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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익모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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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복지법에 의거해서, 기초로 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현재 중랑구 조례 내용에 보면 특정계층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계층이라는 게 저소득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위층 쪽에 딱 명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한 곳을 중랑구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1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만 요지를 박아놓은 거예요, 저소득층 아이로.

그러니까 여기 지역아동센터를 가면 아이들이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쟤는 못사는 애구나.’, ‘쟤는 어떤 애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문구를 없애려고 지금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하는 데 센터장 1명을 집어넣자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분들의 신력 신장 이런 게 아니고 목소리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저소득층, 또는 돌봄센터하고 다르게 비치는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인건비 향상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논의가 거의 안 될 것 같고 타 구에서도 상충되는,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돌봄센터를 전국적으로 서울시만 한 400개 정도 앞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같은 돌봄센터인데 한 곳은 저소득층 특정계층만 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는 일반아동이 다닐 수는 있습니다. 금액도 한 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과연 돌봄센터가 같은 기능을 2개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이쪽으로 보내겠냐는 것이죠, 표시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차후에 우리도 하루 종일 돌봄센터가 개설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 친구들이 자라면서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는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 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