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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352회 제8도시건설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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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목포시 공공주차장 주차요금표와 일치시키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감면 혜택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의 공원주차장 주차요금표 내용 중 30분마다 1,000원 부과에서 60분까지 무료 후 30분마다 1,000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 대해 각각 50%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