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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10회 제2본회의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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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주문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간부 공무원들이 이 중요한 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사무로 결근을 한다든지, 연가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 방침에 이럴 때는 불허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송세열 - 연가라는 것은 공무원이 필요로 할 때 신청을 하는 것인데 승인은 부서장이 해줘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아주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나와야지요. ) 부서장이 이럴 때는 좀 자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감사담당관님, 4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정확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일반보상금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예산책정을 할 때 무엇으로 하겠다고 책정을 한 것입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