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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중현 의원 발언

24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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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공고문이라는 것은 업체가 10개가 오든 20개가 오든 많은 업체가 올 때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겸비한 법인으로서의 자격요건에 대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여러 분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협약서라는 것은 그 계약서거든요. 하나의 자격요건이라는 것하고 계약서상을 그것을 같이 동질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자격요건에서 어떠어떠한 업체,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말할 때 여기에 이제 대상 업체가 되겠지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자격요건이 있는 내용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권고사항을 봐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시킬 것을 권고한다 뭐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자격요건에 대한 그것과 계약서에 대한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지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많은 것을 제가 추가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설치했을 때에 그 비용을 뺀 나머지 순수익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포함된 자산에 대해서 순수익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병원의 결산서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상으로 그것을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