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4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07-02

이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 경험으로도 타구에서도 그렇고 이게 해 봐야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조정하는 거를. 그래서 말씀인데 제14조에 조정안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효력이라는 것은 그게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효력 이 내용을 또 보면 이게 조정, 전체적인 이게 조정위원회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도 부서장이 최대한 노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시행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되고 또 법 제도에 관해서도 건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법제도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건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법이 이런 거에 시행이 잘못 됐다,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 라는 걸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산도 이게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4개의 조항 자체가 어떤 조정안의 효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노력에 대한, 조정안의 조정에 대한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4조 자체의 타이틀과 이 내용과는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용도 일반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4조는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