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제4조의 2의 4항에 보면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에 공정성 해친 경우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4조의 3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위원회 제4조의 3은 위원의 해촉이 그냥 스스로, 위원의 자발적인 경우를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해촉이라고 하면 그 4조의 2의 4항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 하고 이번에 수정안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저는 참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14조 신설안을 보면 14조에 2항 부서장 등은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조정 등에 대하여는 이유를 밝혀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 중에는 행정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요. 아까 관계 국장도 하나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