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 없이 이대로 운영해도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게 잘못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 상위법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라고 말하는 거는 좀 더 기간의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편성하기 전보다 의결하기 전까지 라고 말을 한 거는 조금 더 지금 의결하기 전까지 라고 하면 지금 들어와도 되요.
그런데 편성하기 전까지 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추경예산안이 나오기 전 그걸 편성해서 우리한테 배부되기 전까지 이게 들어왔어야 되니까 5월이나 6월달 정도에 왔으면 가능한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게 우리가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상위법에 의해서는 되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이 촉박한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의결하기 전까지로 좀 기간을 여유 있게 준 것이 상위법의 개정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