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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흥섭 의원 발언

110회 제2본회의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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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입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6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7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표준정원제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종전의 1,108명에서 1,224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중 표준정원에서 제외되는 고용직 정원 105명을 포함하여 1,108명을 1,224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086명을 1,202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