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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남길 의원 5분자유발언

110회 제2본회의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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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 등 56개 분야를, 도시관리국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및 조치사항,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37개 분야를, 건설교통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내역, 불법주.정차 단속 및 수방시설물 관리 등 40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책 강구 등 18건이 지적되었고, 도시관리국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7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 단속하면서 수거한 물품에 대한 일간신문 공고 방안 등 1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전부서 공통사항으로는 같은 유형의 공사를 나누어 수의계약 하는 행정 편의적 공사의 지양 등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이동목욕차량 확보로 거동불편 노인 및 중증장애 노인들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9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