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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3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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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이해는 하겠지만, 업체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조3항에 보면 제2항의 규격봉투 수집운반비․처리비․봉투제작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3항에 대해서 규격봉투가격 항목별 세부내역 폐지를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하고 이 부분은 맥락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을 폐지한 이유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5년도 이전까지는 이 조항이 없었어요. 세부내역 조항이 없다가 2015년도에 모 의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세부내역 별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구의회의 심의를 받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집운반비 수수료 과정에 있어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매년마다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있을 때는 원가계산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