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맥락이 어떻게 보면 다 같아요. 5조2항이나 3항이나, 6조1항이나 2항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구도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자세하게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은승희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 보고 또 과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께서도 검토 많이 하셨을 거라 믿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로 묶어서 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11조 청결유지 이행에 대해서, 11조2항의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 부분에 있어서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4항을 신설했는데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2항에 충분히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고지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아마 이것을 신설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