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서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명을 정비하여, 법령명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 법령인 상위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와 안 제4조의 조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고, 안 제6조의 조문 중 문장 내용 상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혁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신하균ㆍ왕보현ㆍ장신자ㆍ임익모ㆍ박열완ㆍ최은주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