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8조 협의회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구의 외국인주민’의 ‘구의’를 빼고 ‘외국인주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라고만 했고 쭉 내려가다 보면 1.
당연직 위원이 있어요. 당연직 위원에 ‘부구청장, 중랑구 외국인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랑구’ 빼고 ‘외국인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8조1항에 보면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여기는 ‘중랑구’ 그대로 놔두고 왜 다른 데는 전부 다 ‘중랑구’를 빼고 ‘외국인주민’이라고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을 어디까지 보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