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신하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조문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 한자어 및 일본어식 표현 정비, 제11조, 제12조의 문장 정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하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신하균ㆍ왕보현ㆍ장신자ㆍ임익모ㆍ박열완ㆍ최은주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