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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4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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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위원입니다. 2015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 동안 본의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강남구의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4회계연도 서울시 강남구의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잘 준수하였는가? 강남구 재정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비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와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산서와 장부,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삼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와 담당직원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을 참고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강남구가 작성 제출한 2014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율이 향상된 점을 높이 사고 그 외 25개 항목의 개선 및 건의사항을 결산검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검사의견이 필히 구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김철현, 이석훈, 장원택, 최청훈위원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를 했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은 양지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층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