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애 많이 쓰셨어요. 저희가 입법기관으로서 근간이 되는 조례를 하나 제정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많이 검토하셔서 이렇게 입법이 되기까지 준비하신 과정에 대한 노고를 취하를 드리고요. 저희가 입버릇처럼 늘 웰다잉 웰다잉 그러는데 실은 힐링 못지않게 참 많이 들어오는 요즘 귀에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하시고자 하실 때 문구가 되면서 저도 웰다잉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뭔지 찾아보게 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던.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당부를 또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 해당 과의 정책 방향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주체가 본인인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면 시행하는 과에서 뭔가를 기획을 하시고 펼쳐나가셔야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동의하시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