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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23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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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오화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은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 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감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호를 위한 목적규정, 안 제3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구청장의 구민대상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