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그것을 제가 조금 아는 사실인데 꼭 그렇게 주민들 간에 법적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냥 명예훼손죄나 서로 싸우는 것이 그 중간에 저희가 그래도 잠깐이나마 논의 좀 해서 이것은 법을 솔직히 동 대표나 통반장이 건축법을 어떻게 하나요. 대신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오시면 얼마든지 그 법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끝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무조건 민사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작은 2~3백이라도 우선은 지금 12월 달까지 그것을 어느 정도 아파트마다 다 팩스나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만 해서 그 비용이나 아니면 제가 이것은 차후 과장님하고 작은 큰돈이 아니라서 제가 다시 논의해서 추경에 하고 어쨌든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