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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233회 제1본회의2019-06-19

서상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하

김진하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진하입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숙 의원님, 나은하 의원님, 박열완 의원님, 서상혁 의원님, 신하균 의원님, 오화근 의원님, 조성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조성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개회

조성연위원장직무대행

행감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쉬지도 못 하고 특위에 들어오셔서 한동안 함께 하시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성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위원

신하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하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하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하균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하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장직무대행, 신하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회의진행 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의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위원

박열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하균위원장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열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열완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이신 신하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며 이번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경록 구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박열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미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성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나은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서상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오화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의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불법,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셨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임출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하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은 2018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19년 2월 28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9년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921억 5,500만 원이며 수입은 7,265억 1,200만 원이고 지출은 5,828억 7,800만 원으로 차인잔액 1,436억 3,5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 112억 9,600만 원과 사고이월비 276억 6,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92억 4,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54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500만 원이며 수입은 11억 5,100만 원이고 지출은 10억 1,1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5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 3,300만 원이며 수입은 144억 100만 원이고 지출은 100억 4,400만 원으로 차인잔액 43억 5,700만 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3억 6,000만 원이며 이는 체육청소년과의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관람 지원 및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 처리 등에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474억 3,500만 원이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체육청소년과 및 장애인복지과 사업 등이 이체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 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38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8억 5,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은 104억 8,000만 원, 지출은 98억 4,400만 원으로 2018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74억 9,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결과는 구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엄중하게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홍보담당관,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쪽부터 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열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하고 직원들께서 밤늦게까지 늘 업무를 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항상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짧은 것 1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불편 현장기동대 운영이 있네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주 업무가 어떻게 되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난 생활 불편 현장기동대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현장이 해당 실ㆍ국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나가서 배치하기 위해서 운영됐던 그런 기동대입니다.

박열완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8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 출동할 일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날쌘돌이 현장기동대는 작년 6월 말까지만 운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만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좋은 거고, 6월까지 하게 된 이유가 크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 효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 민선 6기에서 중점적으로 운영됐던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장기동대가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7기에 들어서 ‘중랑마실’이라는 타이틀로 좀 더 확대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무관리비는 집행이 굉장히 적게 집행이 됐는데, 그에 비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약 반, 50% 이상 된 것 같은데요, 55%, 60%.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물론 업무라는 게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일정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추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이 부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박열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6월 말에 없어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운영경비집행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주로 피복비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연초에 운영될 수밖에 없는 성질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장기동대가 7월 달에 종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하반기 집행 예정인 일부분들이 집행이 덜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개편돼서 인원이 감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공공운영비의 내용은 뭔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주로 통신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통신비가 있었고요,

박열완위원

통신비는 다 쓰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통신비는 어차피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집행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열완위원

물론 기본요금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 이상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같이 예상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6개월밖에 운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오지 않았다고 좀 전에 제가 답변 들은 것 같은데 오히려 또 1년 치를 다 썼다고 하니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거기에 해지 비용이 64만 7,000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분이 또 6만 4,800원 해서 그 예산이 같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뭐 어떤 업무에 대한 비용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

박열완위원

전체적으로 이 일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했던 회의비라든지 이런 데 같이 사용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감사담당관실이라면 어떤 타부서보다도 더 청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이 요구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내 안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이 더 엄격해야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타부서나 기관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올해 예산에는 다 빠졌겠네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불용이 됐었고요, 새로 내년 예산에서는 또 다른 부분,

박열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내용이 없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12쪽에 신규자 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

조성연위원

잔액이 좀 남았던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신규자 청렴아카데미는 새로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박물관을 가서 거기서 합리적인 교육을 같이 받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1인당 계획된 예산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1인당 1만 원으로 했다가 지금 현실화시켰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조성연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저는 이 사업을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깊이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우리 구가 7년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7년인가 8년인가를 청렴 구가 됐던 구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이것은 그냥 난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 모두가 나름으로 함께 해 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또 중랑구민들도 공무원들과 함께 그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그 이면에는 그런 교육도 아마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랑구가 청렴구의 대명사처럼 잘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이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잘했다는 것보다도 두 가지 평가입니다. 하나는 내부평가가 있고요, 하나는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내부평가는 직원들 스스로 판단하기에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한 사항이고요, 외부평가는 주민이라든지 관련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보기에 중랑구청의 평가, 청렴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묻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다 잘되어 있는데, 문제는 항상 내부평가입니다. 내부평가가 직원들이 경험이 없는 직원들 같은 경우 막연하게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 말고, 어떤 부서는 어떨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에서 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교육에 의해서 많이 해소는 됩니다만 작년에 일부 등급이 하락됐던 이유 중에 지금 타기관에서 범죄라든지 이런 데에 적출이 돼서 그렇게 했던 것이 감점 요인으로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필연적으로 모든 일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필연적으로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발생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교훈으로 삼고 그 원인이 뭐였는가를 정확히 처방해서 재발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또한 그래서 이게, 물론 인격과 뭐 우리 여러 가지 관계되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감출 것은 감춰야 되겠습니다마는 드러내놓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지양적인 상황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담당관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물론 보이지 않는 여러 군데서 1,300명, 1,400명 되는 직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한 사람 같지 않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제도적인 면을 통해서 직원들이 똑바로 바른 인식을 하고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면에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전 부서가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결산검사 자료 담당관님 보셨나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보셨으면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 지적 사항이 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기여가 돼서, 건의사항 35쪽을 보시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뒤에 누가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담당관님, 뭐 이미 한번 보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건의사항에 보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이 업체 업소가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역에서 있는 업체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셨다고 그러니까 차제에 현업 부서하고 회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담당관님께서도 개입을 하셔서 가능하면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함께 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모두가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야기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성과보고서에 관한 것도 지적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보고서 자체가 성과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성과 위주로. 그래서 그 성과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또 다른 면도 우리가 자료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유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민 관내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시고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공무원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이 사실 가장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하다가 본래 목표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통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최근에 와서는 같은 여건이라면 관내기업에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선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가면서 협조를 하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 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내실 있게 통제를 해 주고 있는데, 관내에서 같은 기업,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이다, 무슨 장애기업이다 해서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관내기업이면 우선 같은 여건이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하고 그렇게 협조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물론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성과주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최근에 예산 트랜드가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는 것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과, 보통 전문용어로 MBO로 표현을 씁니다마는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느냐에 따라서 MBO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같이, 딱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같이 운영해서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생각을 함께 해 주셔서, 그렇게 기회가 되면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 바라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그 지역에 큰 업체가 있지 않고 또 내용이 있는 업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외부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가지고 가는 이런 사업의 형태인데, 또 적다 하더라도 그 업체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하도급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70%까지는 하도급도 줄 수 있는 법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소규모로 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하고 연동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법을 위반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시고 가면 아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 감사과는 감사담당관 제도가 바뀐 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옛날에 담당관인데 직원들이 다 했고, 공채를 해서 하신 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갔는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는 드리지 않겠고, 모든 기업체나 모든 공공기관,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감사라고 하는 제도는 다 있습니다, 기능은 뭐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감사부서나 감사담당관이 있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를, 그러한 기관을, 그런 업무를 분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감사담당관님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면서 잠시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 종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폐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하면 3년 후에는 여기 앉아 계신 직원들은 저적폐가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담당관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잠시 그곳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타 부서에서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 무엇을 적발하기보다는 지금 사회는 예상되는 곳에 먼저 찾아가서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 그 기능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혹여 지금 직원들 중에 감사담당관 직원 이외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거는 유감이다. 물론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근무 외적인 활동을 하면 다른 영역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부임하시고 한 1년여 되셨는데 그동안에 파악도 하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파악도 되신 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본 위원이 우려라고 하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기회에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과연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우리 직원들과 내 위치에 관련해서 정말 벗어나는 길은 없었는가 이런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까지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적발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사전예방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아침에 의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의회 회기가 개회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의결사항이 우리 관계자들 출석요구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기간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국장이 외유를 했어요. 이게 지금 작금의 우리 중랑구의 행태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례적으로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법인의 외유성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따라 나가요, 행감기간에 선임 국장이.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 틀을 잡고 이런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예전에 있었던 일과 현존하는 일을 검토하셔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자정할 것은 해야 한다. 이게 결과적으로 예전에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작금에 와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청소 다니시고 ‘마실이다. 두레다.’ 이런 친위적인 용어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치하려고 하고, 이런 청장님한테 누가 되는 거예요. 한 분은 그렇게 열심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게 집에 들어가시면서 주민과 대화하면 뭐합니까? 행정부가 의회하고 상생하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고, 그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해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조성연 위원님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감사과 개방형 제도부터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전에는 일반 자체 직원들이 했고요, 지금도 제도상으로는 겸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감사원에서 수년 전에 이것은 조직통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원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개방형 직위로 하도록 전국의 공공기관에 지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감사원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 업무에 보직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분들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감사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남들을 잘못됐니 잘했니 이것을 꼬집는 행정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원칙으로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 본래 본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트렌드가 사후에 적발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컨설팅이라든지 사전에 같이 협조를 해서 불이익한, 부조리한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협조해 나가는 것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요, 저희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일상 감사라든지 사전컨설팅 제도라든지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하다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최근에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컨설팅제도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해 줘서 그대로 했을 때 면책을 해 주는 이런 것이 감사원을 비롯해서 광역단체까지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법규 위반해서 잘못된 것을 적출하는 것은 물론 고유의 업무입니다만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해서 그런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효과를 말씀, 그러다 보니까 감사과의 업무가 나중에 적출돼서 그 사람을 신분상 조치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 상태에 당장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소위 말해서 현행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긍을 하는데 2년 전, 3년 전 일을 가지고 감사한다고 해서 그때 문제가 되면 본인이 잘 수긍을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우리,

신하균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너무 길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해서 저희는 감사의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국장이 외유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행정부의 선임 국장이고 하기 때문에 가야 될 업무는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상황에서는 갈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갔어요. 정말 그거는 유감이다, 나중에 오시면 저도 본인한테 따져 묻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에 최근의 문제점을 우리 담당관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종합감사를 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종합감사도 했었고 최근의 일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노조하고……. 제가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우리 노조가 설립된 지가 ’13년도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사장님한테 질문하니까 노조 설립 연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13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가 최근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에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기억을 2010년도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만 복수노조가 하도록 법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노조가 복수노조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에 복수노조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인해서 금번에 사태가 발생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단에도 감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본부장 자리가 상당 기간 공석이었다가 최근에 행정실장으로 계시던 분이 승진해서 본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부장이 없으니까 행정실장이 대응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지난주 토요일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하고 의회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그러다가 승급을 해서 행정부로 가서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인데 그때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분이 그런 지병이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나는 업무가 과중하게 부하가 걸리니까 그런 상태가 다시 재발이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인사관리나 모든 면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또 건강이 나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 그분이 빨리 쾌유돼서 본 업무에 빨리 복귀를 해서 우리 어려운 공단 살림을 함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태가 더 진전이 되지 않도록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전무하게 발생이 안 됐던 일이 최근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소통이 부재했다, 그리고 사전에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근본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더 소통을 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과 의지를 보여서 그런 일이 외부로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왜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의견차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의견차이가 있으면 그냥 한쪽으로 몰아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달라붙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당사자가 못하면 옆에 사람이 가고 또 못하면 다른 사람이 가고 모든 사람이 일을 같이 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무슨 일이 발생되면 ‘그래 담당자가 알아서 해. 부서에서 알아서 해.’ 나는 이렇게 등한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저런 예전에 있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밖으로 자꾸 돌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몇 년씩 청렴구가 되고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구가 밖으로 자꾸 안 좋은 이야기가 나가면 지금까지 그 일을 했던 선배나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발생이 되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하고 정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최근에 있었던 공단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되면, 저희가 물론 해명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저희가 공단 측에 같이 그런 것도 건의도 하고 저희가 협조할 일이 있는지 찾아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에 민원관리체계 운영이라고 해서 집행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84만 2,000원이 있는데요, 이게 주요내용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거라고 나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본 위원도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17년, ’18년,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은 일반적인 민원보다는 고질, 악성 해서 보통 한두 번에 단순히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걸맞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아직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아마 지난 민선6기에서 7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참석수당이 이월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포상금은 이게 거의 다, 90% 이상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안 열렸는데 나머지 집행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포상금은 사실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을 조정하면 저희는 신상필벌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것도 꼬집지만 잘된 부서는 발굴해서 격려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부서에 대한 직원 표창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우수사례집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홍보용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된 내역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위원회를 직접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을 안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또 집행률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나머지 민원에 대한 처리는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아무리 안 열려도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우선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도 저희가 건수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서상혁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대부분 민원처리 관계자 간담회 회비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는데 민원처리관계자 간담회라는 건 뭡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민원조정을 할 때까지 민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직접 소집을 해서 회의는 안 했지만 그 업무 자체는 기능은 유지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간담회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서상혁위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간담회가 열렸고요, 열릴 때마다 집행금액이 거의 10만 원 내외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민원처리관계자 간담회는 열렸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앞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일부러 시킬 필요는 없죠. 있는 민원 그대로 처리한 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면 되는 건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가 와서 보니까,

서상혁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원을 오히려 부추기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다니면서 보니까 계속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그것을 안 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분들, 주민들이라든지 민원조정위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더욱더 살기 좋은 중랑이 되도록 저희가 민원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민원처리관계자에 대한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담당자께서 가지고 온 내역이 이게 집행일자, 집행목적, 금액, 결제방법 신용카드 이렇게 부실하게 가져왔는데 결제방법은 당연히 신용카드로 하지 개인 현금으로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이 안에. 해당 과도 감사하실 때 이런 자료 받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적발된 내용 보니까 ‘업무추진비 부당이용’ 이런 것들이 꽤 있던데 이런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민원처리관계자 간담회 하면 민원처리에 나갔던 사람이 세부서류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그것을 다 일일이 명시할 수는 없고 제목만 드렸을 겁니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세부 제출자료를 요청해야지, 이거 어디 그냥 엑셀에 있는 자료를 출력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까? 감사담당에서도 해당 과를 감사할 때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에 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은 저희가 우선은 청렴카드로 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간담회 내용 자체는 몇 명이 어떠한 목적으로 했다는 그런 정도죠,

서상혁위원

추가적인 세부자료는 제가 따로 담당자에게 요청을 할 거고요, 감사담당관 부서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 상급부서에서, 광역단체라든지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서상혁위원

언제 받았죠, 최근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017년에 받았고요, 올해나 내년쯤에 해서 또 받는 주기가 됩니다.

서상혁위원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보통 기간은 2년에서 5년 사이의 텀을 두고 하더라고요.

서상혁위원

감사의 가장 최종목적이 적발이 최종목표가 아니라 예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 예방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사실은 감사라기보다도 일상에서 하는 컨설팅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그것을 여태까지 물론 잘해 왔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사전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방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는 교육이 아니에요, 직원 교육이. 교육을 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요, 정확한 기준에 정확한 집행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1년간 내역들을 다 보니까 이게 적발내용은 비슷한 수준인데 처분이 다릅니다, 다. 같은 적발수준인데 어떤 내용은 주의를 줬고 어떤 내용은 또 징계를 했고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어떤 직원을 타깃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면. 이렇게 하면 예방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관께서는 적발내용에 대한 내용이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라든지 부조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가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구속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경우입니다. 구속요건이나 위법성은 똑같더라도 책임의 범위에서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같은 예산집행을 잘못한 경우라도 전, 후 사정들을 파악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신상을 조치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양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한 자체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 과를요?

서상혁위원

네. 그런데 그 감사는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으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굉장히 자료가 부실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부족한 것은 혹시 더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서상혁위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말씀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라도 가서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감사주기는 저희 감사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기관, 전 부서가 감사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엄격한 사전계획과 주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감사과라서 나중에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결산이나 이런 감사에 대해서 더 우리가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할 때 자료에 대해서 건실하게 챙겨서 제출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자료는 제가 잘 챙기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자료는 저희가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인 자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

짧게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4쪽인데요, 홍보물 멀티비전 구매 낙찰차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인석입니다. 예산회계법상 낙찰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조성연위원

항상 생기는 거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1층 로비에,

조성연위원

1층에, 담당관님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하셨나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7월 23일자로.

조성연위원

7월 23일자. 멀티비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영상물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죠, 간접적으로나마? 시정하셨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시정하셔야 됩니다. 시정하셔야지, 그런 멀티비전의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검증을 하셔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담당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구정의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것은 최일선에서 지금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의 청장님에 대해서 홍보하고 우리 구청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별문제가 안 돼요. 별문제가 안 되지만, 그거는 많이 해야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이 영상물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 구정 때 지적해서 이미 학습이 있는데도 또 영상물을 찍어서 내보내려고 시도했다가 못 내보낸 사례가 있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우리 과 뜻은 아니고,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 것이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외부에서 해서,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가 참 문제가 우리 구청에 내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전 부서가 다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멀티비전 트는 것은 홍보영상물하고도 다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틀려고 하면 다른 과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협업을 해야죠. 우리 과에서 제작을 안 했다? 그렇게 우리 구정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이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국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간부회의가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그런 것들이 협업이 되고 협의가 돼서 그런 재발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래요. 과가 다르다고 해서 불과 한 달 보름 사이에 인정을 했는데 또 제작을 해서 또 틀려고 하다가 그 난리법석을 떨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틀 수가 없다 이렇게,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과하고 협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우리 국장회의나 간부회의나 또 확대회의나 이런 데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서로 공람을 해서 재발을 막아야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청장님한테 누를 끼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한테. 그분은 주민 만나고 정책 개발하고 공약 완수하시려고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시는데 직원들이 판단 잘못을 해서 결과적으로 귀책은 누구한테 가냐. 청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홍보과도 본연의 업무로 잘 들어가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구정홍보 얼마 전에 20세 이하 축구하는데 면목역에서 했죠? 참으로 그 행사가 좋은 행사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TV보다가 KBS 1TV에 나오더라고요, 부부 같은데 인터뷰하고.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했는지 몰라도, 물론 중랑구만 나온 건 아니에요. 강남구, 상암, 대전 어디 지방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는 곳도 많은데 우리 중랑구가 KBS 본방 1TV에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들을 더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쪽으로 보면 옹기테마공원도 있고 또 용마폭포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폭포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기예보에 그 뒤 배경화면이 나오는 게 ’17년도인가 아마 상당히,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횟수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얘기한 게 상암 도로변에 있는 것보다 우리 용마폭포공원이 높고 웅장하고, 그러면 일기예보 할 때 우리 용마폭포공원이 뒷배경이 나오면 더 좋지, 왜 도로변에 있는, 김포공항 가는 대로변에 있는 낮은 것을 내보내냐,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17년도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아서 우리 과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테마에 맞게 중앙에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구를 홍보하는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얼마 있으면 방송이 나올 건데 6월 22일에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50분짜리가 중랑만 찍어서,

조성연위원

그런 것을 더 하세요.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아직 안내멘트는 안 드렸는데 아마 목요일쯤 의원님들과 구민들한테 볼 수 있게 홍보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 장시간 나오는 건 또 간만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계속하시라고, 우리 과에서. 그런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그렇게 과에서 본연의 맡고 있는 일, 얼마나 기술도 좋고 우리가 자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들을 맞게 잘 활용을 해서 그런 데에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구가 정말……. 장미축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미축제가 예전에 비해서 홍보비는 더 들어가고 홍보는 약했다. 그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지하철역에도 안 되어 있고, 예전에는 다 그런 것도 했는데 올해는 안 했다. 그다음에 본방에도 예전의 횟수보다 적게 나왔다는 게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거죠. 시청 앞에 가서 탑을 세워서 장미축제 홍보는 왜 못합니까? 우리 서울시 축제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관한 한 열심히 앞으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석

서인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8쪽부터 1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추진반장님, 그리고 직원들, 계속되는 행감과 결산 검사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그때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잘 유념해 주셔서 어쨌든 간에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이 의회와 소통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저는 행정에 있다 보니까 특위에 올라와야만 뵙는 분들이라서 날도 더워지는데 앞으로도 애 많이 쓰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망우복합역사개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정문선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저희가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560만 원 남았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게 자문수당을 저희가 280만 원을 일단 잡았는데요. 거기서 지출이 70만 원 돼가지고 210만 원 잔액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현수막 제작비로 35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어서 그게 잔액으로 남아서 총 56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여기 현수막 잔액하고 나머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자문위원 수당.

오화근위원

자문위원 수당이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거 지난해에도 자문위원 수당하고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해가지고 한 130만 원 돈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일부 그때도 좀 잔액 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때도 260만 원 예산하셔가지고 집행은 130만 원 하셔서 130만 원 돈이 그때도 이렇게 남았었는데 좀 더 이렇게 계획이 치밀해지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반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고요, 작년에 그렇게 잡아서 금년에는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닌데요. 작년에 사무관리비가 260이었는데 올해는 사무관리비가 630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다 쓰셨고 올해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다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을 보면 630 중에 7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560이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이나 이런 데서 자문, 저희가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으려고 수당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 2018년도에 자문수당이 덜 나갔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 좀 정확하게 잡으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물론 자문수당이니까 안 하셔서 그렇고 현수막도 안 달아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좀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서도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제로가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 용마테마공원 개발 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143만 원이 남았고요, 일반수용비가 76만 원인데 38만 원을 집행하고 38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원 개발을 하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105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추진이 좀, 투자자 모집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시고 면목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있으시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시설비에 1억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사고이월로 5,000만 원하고, 또 그런데 다음 연도로 이월을 5,000만 원 하셨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1억 부분은 2017년도에 추경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면목유수지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7년도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분에 계약을 해서 착수금이 나갔고요, 그 착수금 외에 추가로 5,000만 원의 착수금 빼가지고 3,200만 원 잔액이 됐고요, 2018년도 본예산 5,000만 원은 현재 계속 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금년에 이월을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3,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셨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유수지는 앞으로 더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유수지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작년에 서울도서관에서 분관 유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표가 연말까지 발표, 원래 계획은 연말에 발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6월 현재까지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서울도서관 분관 결정을 보면서 만약에 분관이 유치가 되면 좋은데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복합문화체육시설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올해 좀 달라진 게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오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이게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어서 달성률 100%, 착수신고접수, 그다음에 용역 준공 처리도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8월 달부터. 그래서 성과지표로 발주를 하는 걸 기본목표로 해서 달성도를 잡은 거고요. 현재 2억 5,000은 금년도로 이월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50% 착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준공이 되면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어쨌든 지금 중랑비전추진반이 굉장히 하실 일도 많고 잡아놓으신 계획도 커다란 계획들이 많으시니까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계획에 맞게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18쪽에 집행잔액조서, 18쪽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조기착공 해서 지금 추진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도 하셨고 실제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중랑비전추진반장 정문선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2월 20일 날 서울시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해가지고요, 그 이후 4월 달에 서울시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국토부하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6월 말쯤에 국토부에 제출하는 걸로 이것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결정도 지금 나지 않고 정책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자체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지금 수립을 해서,

김미숙위원

아니, 계획안을 지금 수립해서 용역 나가고 회의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지금 과정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치 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중랑구에 보면 경전철이 마치 이천이십 몇 년도에 완공하는 것처럼, 지금 다 계획이잖아요, 이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확정이 돼서 예산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는 또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러다가 또 정책이 바뀌면 아무런 어떤 책임감 없이 또 다른 어떤 게 나오고 조용히 또 없어지는 것, 저는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지금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추진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요. 일단 서울시나 저희 생각도 지금 국토부에 제출이 되면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착공단계거든요. 그래서 착공은 2022년도에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추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청에 엄청나게 크게 플래카드 홍보용으로 걸려있었죠, 구청 벽에?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시민들이 궁금해 해요, 구민들이. ‘저거 있었는데 저거 없어졌어요? 또 그거 없어졌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 상대방에서 오해할 수 있는 정책을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걸 가지고 하셔야지, 특히 국가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진행하고 어떤 플랜에 의해서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마치 계획에 있는 게 마치 다 진행된 것처럼 결과를 먼저 내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중랑구 홈페이지에 저희가 사업추진 현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게시가 돼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물론 게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 한은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홍보가 이미 플래카드에 2022년 준공, 조기 착공 해서 막 붙어있었단 말이죠, 홍보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중랑비전추진반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이 부분에 보니까 한 4,000만 원 조금 넘게 예산편성 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다 제로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여기 중랑비전추진반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까?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결과는 6호선 신내 임시 승강장이 12월 달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면목선이 서울시 도시철도 구축망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장기플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짧게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저희가 건설하는 부분, 그러니까 망우복합역사 같은 경우도 용역이 나오면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면 보통 5년 정도, 완공 시점이 5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면목유수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발표가 나면 그 부분도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 중랑비전추진반을 가지고, 추진반에서 하는 일은 워낙 큰 프로젝트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다 대형 사업이잖아요, 망우역사공원도 그렇고 등등.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갑이라서 그게 아니고 을이라서, 저는 같은 중랑구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래도 정책 자체가 어쨌든 우연의 일치인지 거의 을 쪽에 많이 편중돼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 생각에. 그 부분도 갑 쪽에도, 갑 쪽에 그래서 많이 좀, 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상대성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왕 중랑비전추진반에서 하실 때 균형 있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갑과 을이 같이 갈 수 있는 균형이 있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 좀 하셔서 그런 정책이 한 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도시기반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갑 쪽은 기존에 도시가 형성이 돼서 부지 찾기가 어려운 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부지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하다 보니 을쪽으로 조금 치우친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균형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어려운 일을 해결 잘하시는 분이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장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은하위원

아주 큰 사업만 맡아서 중랑비전추진반에서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지금 집행잔액조서 쪽에 보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저는 또 다른 방면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망우상봉역 복합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세부사업에서요. 지금 2019년 6월에 용역 준공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6월에 한다고 했지만 이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수감자료에는 ’19년 6월로 잡혀있거든요, 계획이?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 잔액조서 18페이지 얘기하시는,

나은하위원

네, 잔액조서 18페이지에. 수감자료에서는 1페이지고요, 세부사업 쪽에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수감자료에서는 1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있어서 2019년 6월에 용역 준공 및 기본계획 수립 계획이 잡혀있어서요, 혹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 2억 5,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은하위원

네, 사고이월된 부분. 그 부분이 6월에 용역 준공 및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여기에서 보면 ’19년 8월에 과업 완료 예정 및 설계변경이 된다는데 연구용역비잖아요, 2억 5,000이. 맞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계획대로 과업 완료가 되는지, 설계변경이 되는지?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5,000은 작년도 8월에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작년 11월에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설계변경도 들어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나은하위원

없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나은하위원

저기, 결산서에 있길래 저는. 결산서에 나와 있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설계변경 대비, 결산서 612쪽. 사고이월 나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랑비전추진반에서 보시면 2억 5,000이 ’19년도 8월에 과업 완료 예정이지만 또 설계변경도 대비, 이렇게 쓰여 있어서 혹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116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나은하위원

결산서가, 사고이월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제거에는 결산서, 집행조서 말고 결산 책.

신하균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나은하위원

612쪽.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책자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가지고.

나은하위원

아,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설계변경 계획이 없다면 그냥 없는 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지금 2억 5,000 용역은 작년에 11월에 용역한 그대로 해서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나은하위원

그다음 우리가 현수막 달았던 거는 2022년 착공 예정이라고 현수막을 아마 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어떤,

나은하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 면목선.

나은하위원

네, 면목선. 그래서 무조건 단 거는 아니고 계획대로 갔을 때 2022년에 착공된다는 그 뜻이시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저희가 이제,

나은하위원

그 현수막을 다신 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2022년에 착공 환영으로 해서 저희가,

나은하위원

네, 착공 환영으로 그때 다셨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게 달았습니다.

나은하위원

지금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 착공 환영이라, 이런 현수막을 다신 거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저희 구청에 단 거는 문구가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고이월된 이런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몰두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현수막 달고 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런 주민들의 어떤 그런 저기를 밟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용마테마공원 개발에 있어서 또 여기도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기본계획시설비인가요, 여기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도시기반시설 개발비, 여기에서 사업이행절차 지연에 따라 준공기한이 연기되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마랜드 부분은 지금 투자자를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투자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나은하위원

아, 그래서 연기되는 거죠, 투자자가 아직 없어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투자자가 없어서. 어쨌든 잘 계획성 있게 추진하셔서, 또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 없도록 신경 써서 잘 검토하셔서 수고스럽지만 신경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2쪽부터 94쪽, 특별회계 212쪽부터 216쪽, 결산서의 자활기금 276쪽, 289쪽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입니다. 저희는 상임위가 달라서 자주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예결위 올라올 적마다 뵙게 되네요. 86페이지요,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916만 5,67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건 복지정책과 소관,

신하균위원장

복지정책과요.

오화근위원

아, 잠깐만요.

조성연위원

사회복지과.

신하균위원장

사회복지과요.

오화근위원

아, 제가 할게요, 사회복지과도. 상임위가 달라서, 이게 순서가 또 뒤바뀌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92페이지 보시면 교육급여 있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가지고 2,888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급여는 저희가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서 사실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연말에 추정을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인원을 내려 주는데 사실 전체인원에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학생 수를 감안해서, 줄어들 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지만 우리가 예산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드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3,839명인데 올해는 벌써 3,371명으로 줄어서 전년 대비 12%씩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학생 감소하는 거 예측 가능하시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예측은 가능해도,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 수에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인원 잡기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오화근위원

네, 예측하기가 좀 애매하시다는 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학생 수는 아는데 그중에 또 교육급여 대상자를 파악해야 되니까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시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자활지원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2,293만 8,51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예산액이 3,200인데 집행은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2,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여기에 자활근로사업 4대 보험료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건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에서 옛날에 취로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장 근로가 미약하신 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결근이라든지 조퇴 이런 게 잦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근로가 좀 약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이거를 조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25% 미만으로 줄이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잡았는데 그다음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오화근위원

이거 각 동사무소에 보면 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게 3,2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서 2,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을 정도면 이게 그분들은 한번 이렇게 선정하면 만약에 뭐 불성실하다, 출석을 하지 않는다, 나와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에 대한, 좀 선별해서 저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선별해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가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급자 그 기준에 들어와야 근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하실 분들 많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쨌든 수급자 기준에 들어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 능력이 가장 미약하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오화근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는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여야만 되겠지만 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보죠? 하고 싶으신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얘기 들으면 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근로유지형, 저희가 참여하는 인원을 잠깐 보면 지금 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16개 동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48명에서 각 동마다 2명에서 1명 평균,

오화근위원

원래 1동에 몇 명 정도 할 수 있는데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딱 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인원에서 근로유지형 이쪽으로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몇 명 배정하라고 공공근로처럼 딱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화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예산 잡으실 때도 저희 예산 통과하면서 심의받으시고 어렵게 이렇게 예산 받으셔가지고 이런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을 때, 물론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아까도 학생 부분에서도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 동마다는 기초생활수급을 하시면서도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16개 동에 48명밖에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의아스러운데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저희가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오화근위원

글쎄요, 전 이해가 좀 되질 않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행감도 끝나셨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위원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사자, 그 심의를 받는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전부 다 서면으로 그냥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과연 서면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져도 이게 가능한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 중에서 외부 위원이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원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 내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점심시간만 겨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사전에 다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석심의를 매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오화근위원

아니요, 매번 출석심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2018년도에도 8번을 회의를 하셨는데 단 한 번도, 8번 전체가 다 서면심의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11월에 출석심의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11월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11월 22일 날 저희가 출석심의를,

오화근위원

2018년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다 서면심의로 나왔는데요, 8번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 달, 그러니까 1년에 12번 매달 하거든요.

오화근위원

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11월에 그때 마지막에 한번 출석심의를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행감서류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과장님 말씀으로만 했다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2019년도 행감엔 나와 있나요? 지난번에도 서면심의라는 게, 11월 22일 날 한 번 하셨다는 거죠, 12번 중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행감 자료에,

오화근위원

네, 12번 중에요, 한 번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11월에 한 번.

오화근위원

그리고 지금 ’19년도도 세 번 하셨는데 전부 다 서면심의 하셨다는 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6월 25일 날 출석심의 하려고 지금 계획서를 잡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의료심의 받는다는 자체는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 일들이 그 선생님 한 분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부 다 12번 중에 한 번만 심의하고 다 서면심의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 의료급여를 심의받는 분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물론 그분이 어렵다면 아직도 위촉일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가 아니고 대면심의를 하셔서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금방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서면심의 그 의사가 너무 바빠서 서면심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안 바쁘신 분, 조금 덜 바쁘신 분 위촉하십시오, 위원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행정을 하시려면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서면심의로 보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탠다고 하면 조금 덜 바쁘신 분으로 하셔서 출석하실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시면 어떨까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분이, 의사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료급여 지침에도 보면 1년에 한번 이상은 출석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 심의를 하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다 설명드리고 또 그분들이 저희가 하고 나서도 사인 받을 때도 다 설명드리고 해서 출석심의 하는 게, 그분들이 위원회하는 것도 계속 고사를 하셔서 저희가 하기 힘듭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안 나가서 좋긴 좋은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려면 그래도 출석심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면심의보다는요, 본 위원 생각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과는 목표실적 달성률이 아주 좋아요. 목표를 워낙에 잘 세우셔서 실적도 그만큼 또 올리셨고 그래서 달성률이 거의 100%, 101% 아니면 122%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수감서류 결산 집행잔액조서에서 보면 집행잔액에 예산 세운 것보다,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액이 참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는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정말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꽤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 미리 예측해서 하실 수 없습니까? 지금까지 쭉 하면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금액이 630억 정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2억 3,400이 잔액이 남더라도 집행률 자체는 99.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금액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400억 예산이 잡히고 한 달에 한 39억 정도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잔액은 많지만 집행률을 따지고 보면 99% 이상이 다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다 지출되는 겁니다.

김미숙위원

아, 전체 집행률은 또 그렇게 나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집행률은 99.5% 이렇게 되고 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결산서에서 지금 목표하고 실적을 다른 방법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다 자활사업참여자 수 해서 2,600명이죠, 지금 수이니까? 2,640명 해서 101% 올라가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율 또 해서 어쨌든 측정산식으로 해서 95, 98 나와서 103%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것은 사회복지과 성과지표를 세우는 그 목표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냥 이게 꼭 해야만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 그냥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것,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정부시책에 복지 급여는 많이 완화가 되고 작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돼서 수급자 범위 안에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부터 항상 추경예산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100%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미숙위원

100% 안 넘으면 뭐 페널티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 거죠.

김미숙위원

그러면 예측을 더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수를? 그것은 또 아닙니까, 전수조사에서는 또 그렇게 안 나와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 범위가 계속 늘어나니까,

김미숙위원

어쨌든 사회복지, 복지를 빼놓고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었습니다. 복지가 굉장히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어쨌든 집행잔액이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것 다 하나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또 어쨌든 매칭사업이고 해서 미리 선배 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한테 복지는 다 매칭사업이라 칭찬만 해줘야 된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칭찬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더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 그래서 중립선 잘 지키시고요, 제대로 된 정책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요. 이체에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거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가 다 된 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나은하위원

다 증감을 해서 갔더라고요, 감액하고 증액? 그러면 전체가 거의 다 갔는데, 뇌병변 지체장애인 전수조사 부분은 이체가 안 됐는데 왜 그런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뇌병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쪽이라서 장애인과로 넘어갔는데요.

나은하위원

그러니까 다 넘어갔는데, 그런데 결산서에는 이 세부사업은 안 나와 있어요, 결산서에. 이게 누락된 건가요, 그럼?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은하위원

결산서 보시면 아마 누락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장애인으로 100% 다 넘어갔는데 뇌병변 지체장애인 전수조사만 세부사업에서 이체가 안 됐더라고요, 증액으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리고 전용에서 보면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에 여기에서는 또 전용도 2,747만 원이 됐거든요? 그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아, 이쪽으로 온 것은 아닌가요? 전용으로 간 것 아닌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과에서,

나은하위원

네, 장애인과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과 업무는 다 이관이 됐거든요?

나은하위원

전용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전용이 갔는지 궁금해서요.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보면 취약계층지원에서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비로 해서 전용이 됐어요. 그런데 2,747만 원이 감액해서 증액으로 전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전용시켰는지? 결산서에 있어요, 결산서. 이체부분과 전용부분에 있어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

나은하위원

뇌병변 이 부분은 찾아봐 주시고요. 이 부분은 찾아봐서 개별적으로 주세요, 시간이 오버 되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조건부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치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집행하지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신하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자활, 그러니까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라는 게 주민센터에서 취로사업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로하셔서, 그러니까 인건비가 중간에 많이 남습니다. 결근도 잦고 조퇴도 많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일일 계산하는데, 중간에 결근하고 조퇴하는 부분을 다 마이너스 시키니까 우리가 예산 잡은 온전한 100%가 인건비가 지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게 조금 잔액에 남고, 또 저희가 예산 잡을 때 4대 보험을 국민연금까지 다 저희가 예산을 잡는데 그분들은 국민연금 들은 게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연금을, 4대 보험을 다 예산을 잡는데 그 조건부 수급자 그분들은 이게 선택사항이니까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니까 본인 부담금이 또 그만큼 기관부담금이랑 예산에서 남는 겁니다.

신하균위원장

선택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다 편성해 놓는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기관부담금을 다 예산은 잡지만 본인들이 가입을 꺼려하시는 분은 안 잡기 때문에,

신하균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는데요, 2020년도부터라도, 다음 연도부터라도 이런 것을 가상하셔서 예산편성하시면 좋은데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5쪽부터 99쪽, 결산서에 노인복지금 277쪽, 290쪽부터 291쪽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은하위원

저 한 가지,

신하균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세부사업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나은하위원

이쪽에서 사고이월된 금액,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나은하위원

이게 지연된 이유가 경쟁입찰 지연으로 이월됐다는 것 맞나요, 혹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나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사업은 사업비 교부가 10월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11월 공고를 했고 서울시에 계약심사과에 11월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재무과에서 긴급공고를 해서 결정돼서 그다음해 1월에 저희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늦게 교부됐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러시면 또 한 가지, 사회복지시설관리에서 여기도 사고이월인가요? 사고이월 된 부분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관리,

나은하위원

네, 시설지원에서.

신하균위원장

97쪽.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97쪽에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나은하위원

맞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인복지관 구립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퇴직자하고 신규자하고 있는데, 오래되신 분이 나가고 나면 호봉 차이가 발생하고 또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차액과, 그래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나은하위원

그 사고이월 금액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고이월금액이 있습니까?

나은하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관리에서요?

나은하위원

네, 사회복지시설관리에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시설관리에서 말씀하시는, 1억 5,100만 원?

나은하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3억 원 기능보강비를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특별교부금에 3억 원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8월 말쯤에 교부돼서 내려왔는데 3개소를 하면서 용마경로복지센터에 하는 공사를 경로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겨울 공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집행할 수가 없어서 올해까지 해서 5월에 다 완료하고 물품도 구입하고 다 완료했습니다, 1억 5,000.

나은하위원

완료됐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월시켜서.

나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8쪽부터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집행잔액조서 108쪽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집행잔액조서가 한 600여 만 원 정도 남았네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연금하고 퇴직금 이런 것들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 장애인들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새로 뽑아서 다시 일을 시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무래도 변수가 되게 많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주 그만두기도 하고 또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도 금액이 조금 덜 남도록, 집행잔액이 다음번에 조금 덜 남도록,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연말까지 최대한,

김미숙위원

진행해 주십시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집행잔액조서 109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설치 운영 세부사업이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에서 2억이 명시이월이더라고요,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된 것 맞죠, 과장님?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2억?

나은하위원

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나은하위원

이 사업이 혹시 그러면 서울시 공모사업인가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나은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선정된 게 하반기에 돼서 서울시에서 예산 2억이 11월 달 쯤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해서 쓰게 됐습니다.

나은하위원

이것은 다 지금 사용하신 거네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나은하위원

그러시면 매칭은, 거의 장애인도 매칭이 많은 편인데, 여기는 서울시 100% 사업, 아니죠?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나은하위원

시에서 공모사업이니까.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100% 시에서 준 것이고요.

나은하위원

그렇죠, 공모로 선정됐기 때문에.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90대10, 그러니까 시에서 4억 5,000을 주고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 5억 가지고 이렇게,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구에서 5,000?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늘 뵙다가 또 여기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너무 많이 애쓰시기 때문에 애 많이 쓰신다고 격려해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올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맡으신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은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집행조서 108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에 중랑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장애인 버스 구매 이쪽에 혹시, 구매가 되나요, 이 부분?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버스 구입비,

나은하위원

지난번에 버스 사신 것, 새로.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구입 했습니다.

나은하위원

구입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때 이것 중랑구청 앞으로 사신 건가요?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훈련생들 출퇴근도 시키고 하는, 그런 행사 있을 때 쓰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아니, 계약자를 그때 누구 앞으로 샀는지,
종석

박종석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청장님이 소유자입니다.

나은하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2쪽부터 116쪽, 결산서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281, 296쪽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87, 30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집행조서 113쪽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에 있어서 사고이월된 금액 2억 5,700,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고이월 된 것, 2억 5,700은 중화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2,500만 원이 작년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이월해서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정비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사업이 2억 3,270만 원인데요. 이것도 작년에 겨울철이라 작업이 좀 집행하기가 좀 난이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집행을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나은하위원

그런데 워낙, ’18년 12월 27일 날 내려왔네요, 그게? 너무 늦게 내려왔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나은하위원

특별교부세로 하신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500만 원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다 완공이 됐어요, 그 휴게실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휴게실은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중화1동 휴게실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중화1동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화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가장 또 힘든 과이기도 하고 또 일이 가장 많은 과이기도 한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신다고 인사 전합니다. 이번에 구청에 가장 큰 행사인 장미축제를 지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작년과 다르게 쓰레기 분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예전에는 막 여기가 쓰레기장인지 뭔지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굉장히 잘하셔서 옆에서 보는 저희도 참 ‘아, 이것 분리수거를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게끔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운 날 며칠, 또 리틀로즈까지 치면 꽤 긴 시간인데, 하여튼 애 많이 쓰셨다고 인사 전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 결산이긴 한데 청소행정과를 잘 만날 수 없는, 상임위가 달라서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쭙고 싶어요. 일반주택에 RFID 방식으로 신청받고 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얼마나 진척됐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에 21대 정도 설치를 했고요,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 다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 21대가 다가구죠?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신청하셨겠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 뭐 오랫동안 민원인들로 있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분야이기도 하지만 지금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은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는 지금 일부 아파트가 부정적인,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86% 정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 시범사업까지 치면 꽤 연도가 됐죠, 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인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시범사업하고 그 이듬해에 RFID 기계를 전부 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때 계약했던 기계들은 다 설치됐습니까, 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4대 남아있는데요. 7월 달에, 다음 달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700 몇 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총 700 몇 대가 다 설치되는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713대 중의 696대가, 4대만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화근위원

4대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4대가 설치되면 한 2015년 정도에 설치 계약해놓았던 기계들이 다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 이것 구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그리고 또 구의회 들어 와서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고 참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수요 조사를 해서 그만큼 된다고 하면 그 양만큼, 사실은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이 년의 차이를 두고라도 다 설치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2015년서부터 지금 19년이면 거의 처음에 놓은, 시범단지에 놓은 사람들은 A/S 기간이 다 끝나요, 5년이었으니까요, 그때. 그 기계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봤을 때는 지금 14년도에 시범으로 놓은 아파트들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4대가 덜 설치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기계에 통계를 낼 때 잘못 냈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주민의 설득이 없었다든지, 쓰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4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으니까 86%밖에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주도적으로 그 기계를 놔야 한다고 했을 때 왜 안 놨는지, 아니면 그것의 문제점은 뭔지, 그것을 해결해 줘야만 나머지 십 몇 프로 되시는 분들도 빨리 놔달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 설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캐노피 청소는 누가 하냐, 소독은 누가 하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너무 탁상적으로 “소장이 합니다. 캐노피는 그냥 물만 쭉쭉 뿌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소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아파트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 환경부 자원순환국에 의하면 하절기에는 몇 번을 하게 돼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하절기에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는 소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서는 어떠한 발병이 났을 때 전염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부탁도 드렸고, 제가 청소업체 세 군데에 있는 아파트에 무작위로 전화해서 확인도 해 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확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 보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청소를 해야 되니까, 청소가 혹시 누락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청소과로 신고 하도록 조치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때는 청소차가 확인도장을 받을 때 다른 분이 위조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위아저씨한테 받으면 정말 뭐 홍길동이 그 아파트에 수위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옆에 사람이 뭐 성춘향이 쓰고 사인해도 그게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차가 따라가서 소독차가 같이 따라가야만 소독이 될 수 있는 지금 서랍형 이 문을 열어서 청소하고 거기에서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오지 않고도 그냥 물로만 뿌려서 세척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침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장님도 출근 전이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료도 받아봤는데 우리들이 보통 아는 거의 같은 글씨에 거의 같은 볼펜으로 그냥 사인한 부분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을 시정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한번 직원분들하고 고민하셔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 기계들이 굉장히 지금 홈쇼핑에서도 많이 나오고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의 모든 사람들의 고민은 그거죠. 이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다음에도 무상으로 교체해 주신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맞나요? 제 기억이 맞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시고 면목동 중간집하장이요, 지금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 것은 전혀 안 들어가고 있죠, 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단지로 있는 3ㆍ8동하고 망우3동 것도 안 들어오고 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환경 지역은 오늘 저녁부터 시범을, 우리환경 전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오늘 저녁부터 하는 날입니다.

오화근위원

두 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환경 전 지역입니다.

오화근위원

전 지역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면목3ㆍ8동,

오화근위원

망우3동,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망우3동, 망우본동, 이 지역은 오늘 저녁부터 직송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에 작은 1t차들이 다니면 중간에 뭐 5t차들이 서 있는 장소들은 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11개소 정도.

오화근위원

11개소 정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중간집하장으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많이 줄어들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오화근위원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중간집하장 밑에 가면 21t짜리로 받아서 가시게 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적은 양이 21t까지 모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고 지금 하절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 거기서 또 안 좋은, 부패되고 또 벌레 생기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악취저감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탈취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신경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냥 단지 면목동에 산다는 이유로 옛날 40년 전에 둔치에 그냥 연탄재 몇 개 갖다 버리는 그런 이유로 면목동 주민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비상시를 얘기하니까 지금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가 직송으로 되고 나면 굉장히 많이 그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범 실시를 하반기에 오늘 시작하면 내년 예산편성하기 전까지는 중간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건지, 한 9월쯤이나 결정을 해서 예산편성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례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용역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하여튼 면목동 중간집하장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곳의 주민들에게 피해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중랑구 전체, 그분들도 중랑구에서 세금 내고 국민이고 시민이고, 구민이고 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만 거기 산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게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료요청을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중간집하장을 공사하신 내역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상세한 게 안 나와서요.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거기에 그냥 컨테이너 두 개 쌓아올린 사무실 있는 거 말고 중간에 지붕 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내역 전체적인,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내역까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간집하장 보니까 휴게실에도 정수기 들어가 있는 부분도, 여기 보면 중간집하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수기요금 집행잔액 해서 10만 5,000원 남았는데 거기 예산이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수기야 당연히 더우시니까, 애쓰시니까 물 드시는 건 상관없는데 거기에 시설이 투자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일반주택에 정화조 비울 때 유충약 투하하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게 4월에서 6월에 하시는 분들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중랑구 일반주택 전체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의 협조요청이 와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도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재경에서 보건소에다가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다 같이, 다 죽여야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청소행정과는 제일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이기도 하지만 또 제일 많이 애쓰시는 거니까 이왕 하시는 사업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시고 계신 일반주택에 대한 직송문제 이것도 좋은 결과를 내서 면목동 주민들이 중간집하장이 냄새가 덜 나고 이런 데 살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소속이 다른 관계로 저는 처음 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요. 집행잔액조서 113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예산을 지금 57억 1,68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셔서 집행을 54억 정도 하셨어요. 2억 8,0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13쪽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가로청소 민간위탁비하고 기동대 민간위탁비는 2018년 초에 계약을 하면서 인상분이 반영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대로 집행이 됐는데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ㆍ운반비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추경을 예측을 못하셨네요, 추경을 요청을 하셨음에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추경을 할 때는 가로와 기동대 민간위탁비는 전년도에 반영돼야 될 부분인데 예산편성이 일찍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했고요, 당초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ㆍ운반비는 종량제봉투에 연동이 돼서 나가는 거라 전년도에 예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기동대하고 가로 민간위탁비하고 연동이 돼서 정리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 금액이 2억 8,000 정도가 남은 거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사실은 지금 청소행정과가 제일 힘든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거의 정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어쨌든 저희 일인만큼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을 보시면 지금 성과지표가 쓰레기 무단투기, 다른 거는 거의 100% 근접치에 왔는데 999%의 달성률을 보였어요,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거 예측이 전혀 안 됩니까, 이 정도로 숫자가 차이 날 정도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저희가 2017년도 중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과태료 징수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김미숙위원

과다한 정도가 아니라 과장님, 60건을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1만 1,872건 실적을 올리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게 2017년도하고…….

김미숙위원

’17년도 거를 아마 사례로 잡으신 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17년도 몇 건이었습니까, 보통?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7년도는 중간에……. 2017년도에는 총 8,000건을 단속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만 1,800건이 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가 거의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다하게,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갖다가 너무 적게, 숫자가 전혀 맞지 않게 그냥, 아니면 이거 기록이 잘못된 건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목표는 2017년도에 채웠던 부분이 있고요, 예상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17년도에 8,000건 정도 하셨다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연중에 하다 보니까,

김미숙위원

그러면 이거 뭐예요, 60건이라는 것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60건은…….

김미숙위원

저는 왜 이렇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게 2016년도에는 한 60건 정도, 거의 단속을 안 했었기 때문에.

김미숙위원

’16년도에요? 그러면 ’16년도 것을 기준을 삼으셨다는 소리예요, ’18년도 것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냥 저한테 세부자료 한번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 자율 청소 횟수 해서 깔끔이봉사단인데 목표를 300건 해서 이거는 104% 정도 올렸기 때문에 거의 목표치에 100% 맞았다고 보는데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율도 전년 동월 대비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해서 3건을 잡으셔서 실적은 한 건만 했어요. 그래서 33% 목표달성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또 반대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맞지 않게 들쑥날쑥 하는 예측은 하나마나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기록하기 위한 예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목표를 잡았으면 거기에 성과를 거두기 위한 목표가 돼야 되고 실적이 올라야 되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거는 기록에 남기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정책이면 저는 신뢰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행정에 있어서. 그래서 한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 정책 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정책, 두 가지 정책도 아니고 여러 건의 정책을 하시다 보면 다 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직원분들이 서로 그 과에서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집행조서 113페이지 보시면 빛글씨로 쾌적한 로고젝터 세부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혹시 로고젝터 한 동이 상봉1동하고 면목본동하고 중화1동이 다 설치를 했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 동을 신청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나은하위원

그런데 로고젝터 효과는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

나은하위원

혹시 그 효과면에 있어서는 아직 조사를 못 해 보신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봐도 그 부분이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금년에도 일부 저희 청소행정과에 설치하는 CCTV는 로고젝터로 거의 가고요, 기존에 CCTV 설치 부분은 우리 도시안전과 관제센터에서 하는 방범용 CCTV로 무단투기 단속 부분은 그쪽으로 의뢰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안 그래도 작년 추경 때 무단투기 말하는 CCTV가 30대 왔을 때 20대만 추경 때 내려오고 10대는 반대해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CCTV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동네를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효과가 없다라고 그때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동네에서 설치된 장소를 가보면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CCTV는 이동하면서 하고 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은하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동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그 기간이 1년에 한 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이동이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32대 정도 하고요.

나은하위원

아무튼 제가 상임위 때마다 과장님께 매번 말씀드렸던 면목4동, 7동 쓰레기 속에서 살고 있다고 아주 간절하게 제가 바랐었는데 지금 보면 또 구청장님께서도 역시 청소 쪽을 클린중랑으로 해서 많이 아침 일찍 나가셔서 청소하고 클린데이사업 만들어서 하시고 하셔서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쪽으로 계속 수고스럽겠지만 고생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리고 혹시 종량제봉투에 있어서 제가 동 감사할 때도 질문을 계속했었는데 2017년도에 8억 4,700, 2018년에 8억 6,900, 그런데 2019년도에는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줄어든 이유를 제가 동장님께도 간단하게 듣기는 했는데 혹시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나은하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에서 쓰레기를 차로 실어간대요. 무단투기 쓰레기를, 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트럭으로 실어가기 때문에 봉투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동에 나가는 봉투가 줄어들었다는 그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공공용 봉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은하위원

우리 본청에서 봉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가 작년에 노원소각장에서 반입중지가 됐습니다, 작년 6월부터. 그래서 하반기에 공공용 봉투가 동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금년에도 나가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 요즘 나가는 것은 20리터하고 50리터짜리 수요를 파악해서 동에 저희가 구매를 해서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단투기에서 작년에 안내판을 새로 디자인해서 만드셨는데 지금도 보면 옛날 거, 눈만 있는 게 아직도 부착되어 있던데 전반적으로 다 바꾸지는 않으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치를 오래전부터 해 놨던 것을 철거는 안 하고 계속 부착만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저희가 한 2,000장 이상을 거의 동에 나가고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동에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일시에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보시면 우리 음식물폐기물 집하장 있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데 그 음식물이 하루에 톤당 그때 십 얼마라고 하셨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처리비가 톤당 한 10만 원 정도,

나은하위원

10만 원 정도, 그러면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온다고 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한 8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입주하지는 않았지만 아이파크나 한양수자인이나, 저희 구역만 봤을 때 아파트가 확 들어왔을 때 이 음식물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할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랬을 때 집하장에서 다 수요가 될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단지는 직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은하위원

직송으로 나가니까 관계없겠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그 생각을 못했네요, 직송으로 나가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면목5동 중간집하장에,

나은하위원

지금은 냄새 어떠세요, 제가 가보지를 못 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 현장에, 얼마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을 오셨었습니다. 현장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나은하위원

뚜껑을 덮어놓은 거 보니까 위에서 봐도 깔끔하기는 하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탈취식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어쨌든 청소행정과는 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시면 환경미화원하고 무단투기단속반 있죠. 근무복, 근무복 있잖아요. 물론 소관 과에서 준비해서 청소행정과로 내려주시죠, 행정지원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 근무복은 서울시에서 디자인해서 저희가 맞춘 부분이 있고요.

나은하위원

디자인해서 바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디자인이 내려오면 맞춰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예산 가지고,

나은하위원

그러면 근무복 예산은 어떻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구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관 과가 행정지원과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나은하위원

그러시면 질을 조금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분들 보시면 조금 더 겨울에는 보온이 잘 되는 보온성으로 해서 질 좋은 것으로 해 드리는 더 좋지 않을까,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겨울옷도 불편하고 밖으로 활동하니까, 우리 단속반도 역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디자인을 정해서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디자인 거쳐서 미화원들 품평회를 거쳐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을 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6쪽부터 9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집행조서 88쪽이요, 세부사업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 2,15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이네요,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나은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하고 자산물품취득비 1,150만 원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엄문섭입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9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에 관상복합청사 9층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위원님들 모시고 개소를 했고요, 개소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억 1,600여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9,400여만 원을 집행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15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명시이월이 된 사유는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와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데 한 1,4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작년도 환경보조금이 다 소진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 2019년도 환경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그 내역이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러면 올해 ’19년도에 다 이거는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과가 달라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뵙는 기회가 적은데 또 이렇게 예결위에 올라오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결산은 아니지만 행감자료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 국ㆍ시비보조금 교부현황 집행내역 및 진척도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서 예산액이 1억 4,647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계가, 이건 국ㆍ시비 매칭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지난해 행감서류에는 이게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 지난해 행감서류 2017년도 것이나 올해 행감서류 2017년도 것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이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아마 지난해 행감서류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보면 지난해에는 같은 2017년도인데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이 1억 4,597만 원으로 되어 있고 국ㆍ시비보조 계가 1억 4,215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보훈회관 운영도 차이가 많이 나요. 올해 행감자료에는 5,000만 원인데, 2017년도가요. 그런데 지난해 행감자료에는 2017년도가 2억 818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계도 지금은 784만 4,000원인데 지난해 행감자료에는 1억 5,372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비가 올해 행감자료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2017년도 행감자료에는 1억 4,588만 4,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연도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는 예산액이 1억 4,597만 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1억 4,215만 2,000원이 맞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는데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수정자료를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자료가 잘못 나간 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수정자료를 수정을 했는데 행정재경위원회는 수정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년에 의회 자료를 제출했을 때 구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2억여 원을 자료를 냈었는데 여기가 위에 제목 보면 국ㆍ시비,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자료가 사실 잘못된 거고요, 지금 5,000만 원 참여예산으로 나온 게 순수 시비만으로는 이 5,000만 원 자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 자료가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상임위가 달라서 아마 저희가 사실 예결위에 안 올라오신 분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셔도 모르는데 저희가 예결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차이가 나서 했는데 다음에는 수정하실 때 꼭 행정재경 위원들에게도 꼭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 집행조서 86쪽에 보면 푸드마켓하고 뱅크운영인데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한 916만 5,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 보면 경력직은 퇴사하고 신규직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차액이라고 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신내1동에 옛날에 신내1동사무소로 운영하던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푸드마켓과 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마켓과 뱅크에는 직원이 총 3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남는 게 푸드마켓에 종사하는 분 중에 호봉수가 6급 11호봉이었던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작년 4월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하시고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이 6급 3호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봉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오화근위원

차액으로?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 차액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차액으로 이해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수기부자를 아마 예산 세우실 때는 100명으로 예상하셨나 봐요. 그런데 78명만 표창하게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이게 예상하신 것보다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기부를 적게 하셔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민간 서비스종사자 사기앙양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우리 구에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부금을 지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분들에게 표창을 주는 사업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계획은 100여 명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약간 인원이 모자라서 78명을 표창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100분을 다 모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기부가 쉬운 것 같아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72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4,980만 원 정도 되고 1,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게 집행잔액 남은 퍼센트로 치면 많이 남지 않았나요? 이게 아마 보조금 사업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1,700만 원 남은 것은 그게 세 가지 사업이 합해져서 남은 건데요.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하고 그 밑에 읍ㆍ면ㆍ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법률홈닥터 합해서 1,7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주요요인으로 남은 게 읍ㆍ면ㆍ동 통합서비스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읍ㆍ면ㆍ동 통합서비스에서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이 중에 그분들한테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서울형 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2억 3,000여만 원이. 그래서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502525로 매칭예산이고요, 서울형 긴급지원사업은 서울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발견이 되면 우리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서울형 지원으로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우선적으로 서울시 시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매칭해서 쓰다 보니까 구비가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구비 절약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여기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으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면목복지관에 위기가정ECB라는 그 단체에 있는데 그 단체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0여 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갑자기 위기가 닥친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들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매칭이든 어쨌든 도와주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곳에서 할 일들이 적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똑같이 위기가정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말하자면 갑자기 가장을 잃어서 전기, 수도 이런 요금을 못 낸다든지, 지금은 거의 무상교육이 가능해졌지만 아이들 교육비를 못 낸다든지 이런 분들이나 또 임대료를 못 내셔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신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널리 퍼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가정의 수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더 구청이나 서울시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그분들이 구제가 되면 더욱 좋은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궁금해서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작년 12월 20일 저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에 총 신고된 게 한 401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3건은 시설이라든가 입소가 필요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게 있고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찾동플래너라고 해서 이분들이 현장 방문해서 그 현황을 파악한 게 한 25가구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고난이도에서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가구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6가구 정도 되고요. 단순히 재발우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필요한 가구, 이런 가구들이 한 153가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 물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가정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서로 마음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망우3동의 모녀사건이 그런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료나 수도료를 못 내면 저희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것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발견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게 더 위험한 것이더라고요. 말하고 표시 나는 건 저희가 얼른 빨리 캐치해서 그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분들을 발견해낸다는 게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그분들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을 발견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가정은 저희가 학생들도 도와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빠가 눈 앞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걸 본 학생이 그 뒤에는 학교생활이 원만치 못하고 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도와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어느 한정된 부모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학교와도 연계해서 이상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은 빨리빨리 우리가 발견해서 도와주는 게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는데 애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하고는 처음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조서 86쪽을 보시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연구용역비로 한 4,700만 원 정도 집행했네요, 잔액이 3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이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을 용역했던 사항인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에 따라서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수립을 해서 2009년도, ’10년, ’11, ’12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은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고요, 4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사업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작년에 종료가 됐다고 하면 4개년이면 2015년도에 시작이 돼서 ’18년도에 마무리가 된 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2018년도 용역발주를 해서 4개년 계획이니까 ’19, ’20, ’21, ’22년도까지 복지의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작년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김미숙위원

앞으로 도래하는 2022년도라는 말씀이시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주로 지금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용역이 되고 있습니까,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목적이 있다고 하면?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 4개년 계획에는 우리 중랑구의 복지분야를 총망라해서 합니다. 교육복지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순수하게 하고 있는 복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취업문제라든가,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서 나아가야 할 복지의 방향을 용역을 줘서 방향을 잡는 그런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다시 말하면, 그러면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지금 다 파생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 자체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4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4개년 수립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연도별로 다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 그러면 저출산도 들어가 있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출산도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사 뉴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잔액이 한 1,400만 원 남아있고 상담사 한 명이 중도퇴직을 하는 거 인건비 잔액이네요? 채용은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사라고 해서 각 8개 동에 배치를 했던 사업인데요. 면목2동, 3․8동, 면목4동, 상봉2동, 중화1동, 묵2동, 망우본동, 망우3동 이렇게 8개 동에 배치가 됐었는데 면목3․8동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9월에 취업이 되는 바람에 그분이 공백이 생겼습니다.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바로 채용이 안 되나 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분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하고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9월에 그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종료가 12월에 종료가 되는데 별 실익이 없어서 채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 이 복지정책을 빼놓고는 우리나라 정책을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지 쪽에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가 워낙 중요하게 국가정책사업이기도 하고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 참 적기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필요로 해서 그 사람으로, 상담사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자살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새로운 생을 찾아가기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사가 없어서 인건비가 안 나갔다고 해서 중간에 채용이 안 됐나 어떤 상황이 있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오면 바로바로 조금, 이왕 복지하시는 거 어차피 잘하실 거라고, 저보다도 애타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바로바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 긴급지원 고독사 위험 가구 특별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예산이 꽤 많이 남았어요, 금액에서. 적다면 적지만 한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잔액이 2,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고독사, 우리 중랑구에 고독사 위험군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전수조사 이루어진 건 있습니까? 87쪽 마지막.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서울형 긴급지원 고독사 위험 가구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1억 1,700여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집행액이 한 9,170여만 원으로 78%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아까 설명도 드렸듯이 그 위쪽에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라고 해서 작년에 순수 시비로 해서 2억 3,000여만 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먼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고독사 위험 가구 특별지원은 지원 조건이 중위소득 85%에 1인 가구에 한해서 생계비를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나 3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률이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의 1인 가구, 독거 가구는 노인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만여 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독사 문제가 지금 가끔 보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망우3동의 그런 모녀사건처럼 또다시 우리 중랑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예방 정책이 조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복지정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결산서를 보시면, 146쪽 보시면 지금 목표실적 달성률에 있어서 사례관리하고 선정률을 250으로 잡아서 한 158% 달성률을 보이고 그 밑에 내부 사례 회의 건수율이 한 157% 달성률을 보였네요? 지금 목표를 한 300건으로 잡았는데 472건, 목표치를 이렇게 적게 잡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훨씬 더 실적은 많이 올랐는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 목표치는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달성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실적이 높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복지정책과 직원분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숫자상으로. 실제로 정말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건지 아니면 그냥 숫자상으로 그 전의 사례를 해서 하향조정해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실적을 올린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런데 저는 전자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셨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간단하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조서 87페이지 고독사 예방 활동사업이라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이 고독사 예방 활동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모집했었는데요, 저희 구는 2018년도에는 면목본동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목본동을 하다가 올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공모사업을 냈는데 서울시에서 총 80개 동을 선정하는데 우리 구는 16개 동을 전부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개 구만 이렇게 전부 다 줄 수는 없다고 해서 올해는 11개 동이 지금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러시면 이 11개 동이 어딘지 자료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러면 고독사 예방이라고 하면 ‘찾동’처럼 발굴하는 사업을 하시나요, 어려운 사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합니다.

나은하위원

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울형 긴급지원 고독사 위험 가구 특별지원 같은 경우도 제가 초선 되고 나서 바로 저희 면목4동에, 아마 여기서 지원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추운 겨울이 됐는데 공장에서 쓰러져있는 사람을 바로 동장님하고 연결이 돼서 긴급하게 해서, 암 환자였는데 암 수술해서 바로, 지금은 고시원에서 아주 잘 생활하고 있어요. 동장님께서 많이, 죽까지 다 챙겨다 드리고 해서 그 위기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하마터면 고독사하실 뻔한 분을 구제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복지정책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수혜를 해 드리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0쪽부터 107쪽, 결산서의 양성평등기금 278, 29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위원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저 몰랐습니다, 죄송하고. 저는 질의를 할 건 아니고요, 저는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참 많이 하신다는 거, 요즘 젊은 부모님들 민원 엄청 많고요, 자기 아이 어쨌든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많은 칭찬을 해 주셨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나은하위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집행조서 103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고이월 부분에 명시이월하고 나눠져 있더라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8억 891만 5,000원인데요. 신축 4개소 저희가 한내들, 푸른숲, 배봉, 새우개, 전환 2개소 서일대, 꿈터, 이 사업들이 주로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전년도 10월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랑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었고요, 사고이월은 신축 3개소 한내들, 푸른숲, 배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환 2개소 이수, 우남, 대부분 저희가 아까도, 금방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그게 인가가 나면서 돈을 그 이후에 주다 보니까 마지막에 대부분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늦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은하위원

네, 늘 고생하시지만 또 불용되지 않게 계획적으로 사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위원

과장님, 과장님으로서 마지막 결산이실 것 같아요. 어디로 발령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국장님으로 뵙겠죠? 저는 결산서 154페이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에 보면 목표가 70인데 실적이 80이거든요? 이거 목표를 어떻게 잡으신 거죠? 그래서 달성률이 114%가 나왔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오화근위원

결산서 154페이지 여성가족과.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번에 바뀌었죠? 이게 성과지표하고 달성현황이 첨부된 거 있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114%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오화근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자리 창출 수료 인원을 목표는 70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80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초과 달성한 게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모집인원은 수료인원, 모집인원 100 이렇게 돼 있는데 목표가 왜 70이었냐는 거죠, 목표를 70으로 잡으신 이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군요. 모집인원을 수료인원, 모집은 100명을 했지만 모집을 100명 했다고 해서 수료를 다 시킬 수 없으니까 목표는 저희가 70을 잡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과소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육을 시켜보면 교육 수료하는데 100%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집은 그렇게 했지만 조금 잡은 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목표를 초과달성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목표를 조금 더 잡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양성평등위원이었습니다. 위원이었는데 3월 31일 자로 제가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중랑여성인력개발 거기에서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그런 것도 심의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집인원이 100명인데 목표를 70으로 잡으신 게 너무 적게 잡으셔서, 사실은 달성률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얼마만큼 다시 또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데 목표달성률이 114%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리고 출산축하금 지원에 보시면 목표가 1,200, 실적이 1,015, 그래서 달성률이 84%인데요. 이게 아마 저출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잡았는데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계속 사실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생이 많이 감소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화근위원

네,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또 여성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게 저도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그리고 어떤 단체의 패널로도 나가서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료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저출산에 대한 거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또 어느 누가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에 목표가 3만 6,000, 실적이 3만 3,724로 나와 가지고 달성률이 93%인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아이돌봄서비스는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아이돌봄 인력풀을 뽑아서 필요한 가정에 연계를 시켜주는 부분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올해 정부에서 많이 늘려서 올해는 65명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모님들은 많은데 실은 많이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기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65명 늘려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 아이돌봄서비스가 항간에 매스컴에 크게 나왔던, 아이 뺨 때리고 하는 그런 돌봄서비스인 거죠?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시는 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할 때 보니까 엄마가 나가서 버는 돈보다 아이돌보미한테 지급되는 돈이 더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졌지만 시간제로 나가서 일하는 엄마들은 감히 이걸 상상도 못 할 정도가 되고 아이가 하나 아니고 둘이 되면 또 추가가 되고, 밤 시간이 되면 또 추가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은 없는 게 낫겠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탈감만 느끼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다행히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나가셔서 어떻게 일하는지 알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나가셔서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 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 모두 매도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어느 과를 가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이 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생각해 낸 건 동사무소에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의 할머니들이죠, 근처에. 그렇게 해서 엄마가 동사무소로 전화해서 ‘몇 번지에 사는 누구인데’ 하면 딱 연계가 되면 아이가 익숙한 동네에, 또 내 이웃의 할머니한테 맡겨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돌봄에 대한 비용은 나라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돌봄 하시듯이. 물론 그분들도 다 교육을 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엄마가 퇴근해서 가장 집 가까운 곳에, 그리고 늘 놀이터나 슈퍼나 이런 데서 만났던 할머니와,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아이 돌본다는 일이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밭을 매도 아이 보는 것만 못하다.’고. 그런 일들이 매스컴에 나온 이유도 있으니까 잘 좀, 과장님이야 승급하셔서 떠나시지만 여성가족과에 다시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이 돼서 신규로 개원을 했나 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개원을, 올해는 새로 신규로 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개원을 한 것은 전환한 것입니다.

오화근위원

가정이나 민간에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국공립으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오화근위원

그게 지금 나라 시책이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아무래도 서울시, 우리 구, 그다음에 나라에서도 민간보다는 국공립 쪽으로 돌리면 그만큼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를 생각하셨는데 여덟 군데를 하셨기 때문에 200%라고 하시는 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은 급식아동수를 2만으로 했는데 실적은 1만 6,000밖에 안 돼서 달성률이 80%,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급식 지원이 어려운 아이들을 목표를 잡는 건데요. 아까 출산축하금처럼 저희가 최대한 잘 줄 수 있도록 한 건데 생각보다 애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지난 2018년, 올해 지금 계속해서 의회에 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좀 많이 남긴 부분은 많이 감편성을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상이 될 텐데요?’ 그랬더니 예상은 되는데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를 예상할 수 없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그거보다 더 적어서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런 케이스가 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에서 목표는 700으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아동수가 실적은 680 해서 97%, 이것도 같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숫자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한 3% 정도 적었던 케이스가 됩니다.

오화근위원

네, 저소득 아동 급식이나 지역아동센터 학습 프로그램이나 또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잔잔하게라도 늘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동의합니다.

오화근위원

네,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되셔도 어쨌든 총괄 부서가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집행조서 105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내진 성능 평가지원에서 시설비가 1억 6,000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이거 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너무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올해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 진행하고 계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구립어린이집 시설개선도 그렇겠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도 5억이나 되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저희가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 받아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하시는 일이 많아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일들이 워낙 많아서 과연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들 사기도 북돋아 주시고요. 네, 워낙 잘하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올여름 날도 굉장히 많이 더워진다는데 직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우리 승진하시는 과장님께서 잘 닦아놓은 자리 잘 좀 직원들과 같이 화합해서 목표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집행조서 104쪽에 공동육아나눔터 및 공동육아방 조성에서 10억이 명시이월된 거 맞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워낙 금액이 커서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8억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2억하고, 이 부분이 지금 2018년 9월 28일에 특교로 내려온 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참여형 공동육아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구는 이미 공동육아방을 구 차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10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공동육아방에 있어서 기존처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열린육아방 형식을 빌려서, 지금은 예약제로 해서 하는 공동육아방이 있는데 그런 열린육아방은 주민들이 언제나 와서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나 해 보고 그게 괜찮다면 해마다 2개씩 늘어날 때 열린육아방 쪽으로 할 것인지 공동육아방 할 것인지를 저희가 선택하려고 올해 시범으로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러면 예약제는 시간예약을 정해 놓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동육아방에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있어서 예약을 받아서 2시간씩 이용하도록 해서 여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과장님, 면목4동 경로당에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제가 간절하게, 간절하게 원했던 육아방.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나은하위원

놀이터가 없어요, 4동에. 그래서 너무, 육아방이라도 간절하게 부탁드렸더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나은하위원

확정되신 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경로당에 어르신이 한 세 분밖에 안 계신데요,

나은하위원

네, 2층이 비어있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설득해서 어르신들이 밑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쓰시기로 하고요. 2층엔 아이들한테 공동육아방을 지어주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올해 안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은하위원

아, 2019년 안에.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나은하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역시 능력 있으십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나은하위원

네, 정말 어르신들이 안 내놓는다고 하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세부사업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5,284만 원이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금 합해서 5,924만 원인가요, 이월금 같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냉난방비는 이월액이 아니고요, 올해 현액이 5,284만 원이었는데요, 집행이 다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아니, 여기에서 수입 대체 경비라고 변경이 되어 있는 게 640만 원 있어서 이 변경 사유가 따로 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나은하위원

여기 105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있어서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5,284만 원인데요. 냉난방비는 1, 2월하고 7, 8월에 민간가정 194개소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차등지원이 되거든요. 그 전체적인 평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는데 그 부분은 이월금액이 아닌,

나은하위원

저는 결산에서 변경 사유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나, 640만 원이. 그래서 그 변경된 사유만 좀,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결산 책에서 봐서 이게 궁금해서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그다음 구립어린이집 시설개선에 있어서 주로 거의 다 여기는 여성가족과에는 명시이월, 내진 성능평가만 사고이월인데 다 지금 명시이월 맞잖아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위원

어린이집 시설개선비는 어린이집 개․보수인가요, 5억이?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거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나은하위원

이월된 금액들 다 불용되지 않게 과장님 또 열심히 하셔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불용 안 되도록 잘,

나은하위원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