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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23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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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익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아마 들어갈 수 있게 마련이 되는데 보통 타 구 조례가 완료된 구가 한 4개 구 정도 되고요, 지금 조례 제정 예정이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종로구, 마포구, 그다음에 저희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담보 보장을 보면 한 21가지 정도 돼요.

보장 내용이 21가지 정도 되는데 21가지 중에 저희 구 특성상 필요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우리가 중랑구 농기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다음에 미아찾기 지원금도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타 구에서 보면 7개에서 한 11개 정도를 선정했더라고요. 선정한 것 보면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사망,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