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임익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많은 위험요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시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안전보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제7조에 보험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보험가입의 내용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보험금의 지급청구, 지급기준, 보상제외 등 보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신하균ㆍ왕보현ㆍ장신자ㆍ임익모ㆍ박열완ㆍ서상혁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