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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111회 제2본회의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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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정남길 의원입니다. 제111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3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3일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허가 및 임대허가 시 징수할 수수료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에 의거 조례에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허가 및 임대허가신청수수료를 1건당 1,400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