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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111회 제2본회의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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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우즈베키스탄페르가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