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네, 하여튼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여러 가지 법에 의거해서 인허가가 발생되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의견청취 말고서라도 중랑구 주민들을 위한 좀 더 좋은 시설 들어오는 것 좋죠.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개발, 그 주변에 대한 개발권도, 지금 당장 그 앞에도 개발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주차, 교통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청년주택이 평수가 작고 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적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사업 주체의 생각이고 나머지 주민들이나 우리 구의 입장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주민을 위한 시설물, 또는 방법을 생각해서 꼭 다음번에는 가져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