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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111회 제2본회의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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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입니다. 제111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9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 인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우즈베키스탄페르가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9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산구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는 2002년 11월 양 도시간 상호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를 추진해 온 바, 2003년 6월 페르가나시가 용산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 의사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양 도시의 공동발전과 우리 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10월 페르가나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9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영주택건설사업으로 동일 아파트 단지 내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로 하얏트호텔 부지와 와이맨션이 2개의 법정동으로 걸쳐 있는 등 행정능률 제고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법정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보광동의 일부를 한남동으로, 이태원동의 일부를 한남동으로, 용산동2가 일부를 이태원동으로, 한강로3가동의 일부를 원효로3가로 행정동 및 법정동 관할구역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9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용산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9월 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지원봉사 활동에 참여자가 늘어나고 활동영역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장 자원봉사활동 진흥, 제4장 자원봉사자문회의 구성 등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우즈베키스탄페르가나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