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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242회 제2본회의2015-09-07

김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 심의를 하면서 구청에서 개정 요구된 조·항만 심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한번 의논이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건소 이 조례를 보면서 그것은 참 안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그 부분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강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 제6조 회의 등에 보면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6조에 보면, 6조3항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소장님.
뭐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이것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죠? 구청에.
그런데 아무 소리 없던가요?
이게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부 직원들이 전부 구청장만 쳐다보고 구청장 한전부지만 온통 신경이 있지 전연 일을 안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국장들도 마찬가지고 부구청장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은 계속 모든 규칙 심의를 하잖아요.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보건소장도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다른 조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 성격이 어떻게 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지역보건법에서는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역보건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죽 물어봤는데 이것은 지금 다 고치고 있거든요. 다 고치고 있고 전부 다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만 딱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할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는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보건소장 밑에서 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같이 만들어야지 이것은 그냥 생각 없이 맨날 한전부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했던 것으로 하면 이것은 우리가 손을 못댄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어떤 사람을 위촉해야 되는지 읽어봐 주실래요?
장영칠 씨가 여기 4호 중에서 어디에 해당 됩니까?
1번이 뭡니까? 강남구 주민 가운데서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는 자, 이 분이 나는 조경업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조경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자 하면 맞아도 이건 잘 안맞을 것 같은데
무슨 성이요? 무슨 성이라고 했습니까?
대표성요. 우리 주민의 대표성요?
그리고 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저희는 보건의료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도 대표가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입니까?
아니요.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냐고요?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냐고요? 구의원.
아, 대표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의 대표고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제6조4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야기 같은데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구청에서 어떤 위원회를 하면 그 결과를 당연히 각 국장이라든지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굳이 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만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별로 있으나마나 한 조문이에요. 그리고 그 수당에 보면 9조에서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랬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히 소관업무와 관련한 사항인데 안전교통국장이 이 회의에 만약에 참석한다고 그러면 수당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강남교육지원청 국장한테는 줍니까?
어떤 경우는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죠? 지난번에 오완진위원님,
완진

오완진위원

없어요.

한용대위원

없습니까?
교육지원청도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이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문인옥위원장

교육지원청.

한용대위원

강남교육지원청.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 김정종 씨라고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니까 지급하냐고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거기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3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또 임용하는 자 또 1호에 강남구 주민 가운데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자를 다 사람으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아주 간단한 건데 다른 것은 다 고쳤는데 이게 안고쳐졌네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구성에 구의원이 지금 본위원이 이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이죠?
그러면 거기는 관계 공무원 4호에 들어가, 해당이 되나요? 보통 우리가 구의원은 구의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명시를 하는데 여기만 유난히 또 관계 공무원, 그렇게 써져 있네요?
관계 공무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다시 할게요. 지금 소장님도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고치는 것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가 지역보건법이 아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맞춰서 얘기를 하셔야죠. 그죠? 시행령과 지금 지역보건법은 달라요. 시행령에는 제가 볼게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위원들 명단을 갖고 계신가 본데 저는 안갖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관계 공무원으로는 누구 누구가 해당되고 임직원으로는 누구, 관련전문가로는 누구,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애매모호 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가서 다음에 할 건강도시 기본 조례인가, 거기에서는 또 구의원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는? 그렇죠? 거기서는 구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임기 중 어쩌고
완진

오완진위원

8조1항2호.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나.
완진

오완진위원

8조1항2호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8조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뒤에는 또 다른

문인옥위원장

다른 조례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구의원은 그냥 관계 공무원에 포함할 수도 있지만 명시를 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유난히 관계 공무원 속에 들어가 있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르니까 구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명단을 한번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 분류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계속해서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에 보면 위원이 14명이고 간사와 서기가 각각 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7조 한번 보세요. 7조 보면 간사위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위원이라는 말이 빠져야 맞습니다. 간사 등.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간사 등 그리고 간사 그 뒤에도 간사 위원 1명과 인데 간사, 뒤에 간사 위원, 위원이란 말이 빠져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지금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되면 그 시행령은 지금 우리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시행령 2조는 변동사항이 없나요?
경옥

이경옥위원

시행령은 개정한다 라는 것은 없어요. 이건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2013년 11월 19일날 일부개정이 됐기 때문에 1년이 채 안됐어요. 그래서

문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3항에 제5조를 신설하여 “강남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단서조항 중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의 단서조문의 내용 중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안 제6조4항을 삭제하며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속 안 제7조 “간사 위원 등”을 “간사 등”으로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한용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한용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한용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한용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를 보면 6조의 제4호를 보면 목표를 위한 역할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지역 내 생활의 장에서의 건강증진 활동전개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해할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빨리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쉽게 우리가 지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하는 것도 법을 보면 주민들이 빨리 알아야 되는데 한참 머리를 써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조의 제목도 지금 계속 보면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사업, 기본계획 그러다가 갑자기 목표를 위한 역할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계획의 수립 등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8조에 위원회 구성에서도 여기서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강남구의회 의원 2명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9조를 보면, 제9조 위원회 회의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여기서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이렇게 해야 이것이 이제 어법에도 맞고 시제에도 맞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 10조 위원의 해촉에서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발생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더 시제가 맞는 것 같고요. 10조 위원의 해촉에서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그랬는데 여기도 이것은 부적당 말도 약간은 맞지만 “부적절할 경우”라고 해야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간단한데 6조4항을 좀 이 자리에서 결국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이 생활에서 건강증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소리인 것 같은데 이 말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좀 쉽게 여기서 쉽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 지역도 계속 들어가는 것도

문인옥위원장

지역 내 생활에서의 장에서의 그 말을 빼야 될 것 같애.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타구의 몇 개구 조례를 봤는데 이것을 굳이 안 넣어도 지금 계획수립 하는데 이 말이 없어도, 앞에서 이미 그런 이미지가 다 깔려있거든요. 참여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그러면 지금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입니다. 2조 용어의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른다 이렇게 하고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의 근간이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건강도시 이런 용어가 있으니까 중복이니까 이것을 없애자 하는데 이 조례를 읽어보다가 근간이 뭐지 이래 해서 찾아보려고 하면 또 세계보건기구, 이거 어디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중복이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하게 그냥 그대로 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8조 위원의 구성에 보면 8조1항1호 부구청장, 각 국·소장 했는데 뭐가 개정된 것이에요? 뭐가 달라진 것이에요? 8조1항1호.
길호

신길호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우리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2항입니다.

한용대위원

네?
길호

신길호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2호거든요, 2호.

한용대위원

1호, 1호. 1호는 안 바뀌는데 왜 이것을 개정된 것으로 넣어놨어요? 그냥 보통 보면 8조1항1호는 생략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똑같은데

문인옥위원장

신구조문에 다시 또 써져야, 똑같은 것을
길호

신길호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신구 변경조문이 약간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뭐가 표현이 잘못 됐어요?
길호

신길호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안해도 될 것을 표시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한용대위원

몇 번 사람을 한 10번 이상을 쳐다보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3항에 보면 말이지요,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부위원장은 대개 보면 이런 민간인하고 있을 때는 부위원장은 뭐 호선을 한다든지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데 부위원장도 이것 보면 보건소장이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일반 우리가 보통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런 경우에 부위원장은 뭐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지, 전부 다 공무원들이 다해 버리면 그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행규칙이 이것이 지금 언제 제정됐는데 제정된 지가 언제인데 시행규칙이 없어요?
2007년도에 제정됐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지금 정기회하고 임시회를 싹 없애버리고 그냥 필요하면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단 건강도시를 만들려면 연도마다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만들려면 그것도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해서 하면 되기는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도 앞에 조례 모양으로 한 1년에 연초에 한 2월달이든지 1회해서 정기회를 해서 소집을 해서 우리 강남구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필요한 것 있으면 임시회를 해서 고치고 뭐 추진할 것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위원장이 필요하니까 모집해가지고 소집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추가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기회의 임시회를 다 없애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회의를 한다 뭐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회의할만한 내용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렇게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칙으로 하며 이 말을 넣게 되면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면 되니까 그 말을 좀 넣으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던 사업이 지금 한 3년 전부터 예산이 안 나와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좀 무책임하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뭐 한다면 이것이 예산이 얼마큼 드는지 몰라도 선진강남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따로 안준다고 안 한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회의조차도 별로 필요 없다. 좀 당혹스러운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여기 취지에 맞는 회의를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그런 정기회의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회의는 안 가졌을지 몰라도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답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여기 8조2항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을 구의회에서 추천으로 수정했잖아요, 그런데 앞에 심의했던 것하고 동일하게
경옥

이경옥위원

얘기하셨어요.

이인화위원

얘기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말 나온 김에 거기 %는 한글로 퍼센트로 써줘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인화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삭제조항을 현행안대로 유지하고 안 제6조제4호 조문내용을 지역내 생활의 장에서 건강증진 활동전개로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안 제8조제1항 내용 중 특정성 (남성, 또는 여성)을 어느 특정성으로 하고 기호 %를 한글 퍼센트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제2호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강남구의회 구의원 2명으로 하며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9조제1항의 조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의 조문에 단서조문인 다만, 과반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제2호에 조문 중 “부적당할”을 “부적절할”으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인화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42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