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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3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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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이병우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 갈 때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나 그럴 때 반려견들이 방치돼서 잃어버릴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으면 찾을 수가 있는데 아니면 그런 강아지들도 찾아서 주인한테 되돌려 줄 수가 있는데 그냥 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반려견 들이 많거든요, 사실 중랑구에. 그런 반려견이 사실 걱정이 되지 등록이 되어있는 반려견들은 집주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챙깁니다. 등록했을 때는 본인이 식구처럼 생각하고 그 반려견을 보호하거든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반려견은 예를 들어서 좀 어폐가 있지만 방치합니다, 잃어버려도 그냥 알아서 지가 찾아오면 되고 안 찾아오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이것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법은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인근에 있는 반려견들 지금 키우는 분들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반려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보다.

또 지금 보면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집마다. 그런 것도 그냥 지금 등록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법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좀 그런 것도 규약에 넣어서 그분들도 관리하게 해야지 뭐는 등록을 하고 뭐는 등록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또 길고양이들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길고양이들이 많이 줄었는데 집에서 키우는 그런 고양이나 반려견이나 아니면 각종 동물들 많습니다.

어떤 집은 다른 동물 많이 키웁니다. 새도 키우는 집 있고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면 그런 것도 우리 조례안에 들어와서 관리해야 되고 예전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 가져온 것, 반려견 놀이터 시설 그것도 우리가 반환시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지금 살기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물론 식구처럼 키우는 분들도 많지만 아닌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이행을 안 하고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솔직히. 그런데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우리 이병우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어쨌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나중에 이게 또 조례가 통과되어서 보완될 것은 보완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좀 잘 만들어 놔야 된다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상위법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도 법을 만든다.

그것은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