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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12회 제1본회의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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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각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효창동 정자마당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천연기념물을 건축할 때는,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은 책임이 없지요.

그전 과장님이나 구청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같은 임업직이고 같은 계통에서 일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건축을 할 때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사전 승인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가까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수맥이 차단되고 해서 결국 고사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주변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효창공원이 가까이 있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주택과에 정자마당이나 소공원, 쌈지공원 조성하는 게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겠지요. 보니까 청파2동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군요.

그런데 보호수 지정문제가, 백송 두 주에 대한 지정문제를 좀더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정자마당을 조성하고 공사할 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권호태씨 집이지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