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위원 이 지역이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현 도로선에서 15m 안쪽으로까지 도시계획선이 25년 이상 그어져 있었어요. 해제된 지가 불과 5년 정도, 그러니까 이 지역의 소유주는 상당히 오랫동안 피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현재도 건축상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문화미관지구다 해서 4층까지 고도제한이 되어 있고 또, 구청에 심의하면 2층은 더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계규정만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실 때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다르게, 예외사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허가 건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