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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12회 제1본회의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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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지역이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현 도로선에서 15m 안쪽으로까지 도시계획선이 25년 이상 그어져 있었어요. 해제된 지가 불과 5년 정도, 그러니까 이 지역의 소유주는 상당히 오랫동안 피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현재도 건축상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문화미관지구다 해서 4층까지 고도제한이 되어 있고 또, 구청에 심의하면 2층은 더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계규정만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실 때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다르게, 예외사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허가 건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