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을 만약에 우리 구에서 사용을 안 한다. 그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위법이든 법이 있어. 그런데 우리 구에 맞게 사실은 법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꼭 그것을 해야 된다, 기입을 해야 된다.
이것을 상위법에 넣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구의 실정에 맞게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저희 중랑구 법에는 없어, 그런데 상위법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구에서 법이 없다 하면 상위법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잣대를 재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꼭 굳이 여기다가 넣든 안 넣든 상관은 없겠지만 꼭 굳이 이렇게 조례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어, 우리 중랑구 법에는.
그런데 상위법에는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겼어,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꼭 이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넣어야 됩니까,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