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112회 제1본회의2003-11-19

박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천연기념물에서 몇m 떨어지라고 법령에 나와있잖아요? 몇m입니까? 그런데 그런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백송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왜 고사되었는지 아세요?

지하를 파고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천연기념물 나무 옆에다 바로 5m도 안되게. 그러면 강력하게 그때 못하게 한다든가, 각과 협의했을 때 "건물은 절대 안된다, 이렇게 하면 고사된다."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천연기념물로 하든, 보호수로 하든 이 백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본위원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추후 관리도....... 기존에 있는 천연기념물도 관리 못하는 용산구청에서, 고사되도록 각과 협의해서 절대 안된다는 불허를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백송 때문에 시보조라도 그렇지 12억원씩 투자하고 한 20억원 가까이 투자하겠다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원하고 직선거리 100m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본위원의 뜻을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작은 쌈지마당 조성, 주민쉼터 이런 것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녹지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정자마당이라든가 휴식공간 이런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천연기념물 옆에 신축을 하는 데도 가만히 계셨다는 자체는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앞으로 이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보호수로 지정을 했을 때도 희귀목 백송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아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