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단체장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반려견 동물 아니면 이런 것까지도 구청장한테 이것을 신고해야 된다?
아무리 상위법에 있다 해도 중랑구 실정에 좀 맞춰서 조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랬을 때 반려견이 밖으로 나가서 불상사가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랬을 때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이것을. 그래서 구청에 와서 제가 민원실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반려견이 여기 온 것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려견 키우는 지인들이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119에 한 번 알아보십시오.’ 라고 해서 119에 알아보니까, 119에 신고가 되어서 그 반려견이 보호센터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온 경험이 있는데 주민들은 여기까지 잘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필요해서 규약을 만들려고 우리가, 규정이나 규약을 만들려고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맞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청장한테 보고해야 한다.’ 고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약까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가뜩이나 단체장께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규약을 집어넣는 것은 조금 구청장 업무에 과중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럽니다.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구청장께 신고를 했어,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이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