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화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오화근 위원입니다. 이병우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조례 제정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보셨는지 저는 옆에서 좀 본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유기견을 가축병원에서 분양 받아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그러니까 유기견을 분양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저기는 안 되는데 지난 5월 달에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딸아이 때문에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키우다 보니까 가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 멀리 가거나 할 때는 가축병원에 하루 자는데 1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재우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소요경비를 입양자가 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에도 대통령령으로 입양자가 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입양하는 게 숫자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물론 돈을 주고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기견을 내가 분양받는데 개가 치료받고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한 비용까지 다 입양자가 대야 된다는 것은 약간의 부담감이 생겨서 오히려 입양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동물복지의, 요즘 계속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기견들을 구출해내서 치료를 하거나 케어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안락사를 시켜버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동물 저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여기에는 딱히,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사항 같은 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동물보호감시원이라고 있으니까 아마 이분들이 그런 분들을 감시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대하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감시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보다 대량으로 구출을 해서, 지난번에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남자분이 거의 조폭 같은 분이 동물을 막 쌍욕을 해가면서 싸움질을 해가면서 구출해내가지고 다 후원금 받고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자기 사적으로 쓰고 동물들은 전부 다 갖다가 다 없애버리는 그런 차원의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라도 추가로 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시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면 홀몸 노인이나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에서 할 때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마 아까 그 사료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키워서 하늘나라로 보낸 애견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특히나 여자애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모성본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기 같이 이렇게 해 주는 것 보면. 그런데 그게 조금 크고 지가 바빠지니까 그게 다 엄마 몫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어린 친구들한테도 교육을 좀 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격하게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에 대한 책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받고 했으면 좋겠고, 왜 유기견들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이런 동물복지, 말은 복지지지만 어떻게 보면 또 관리 차원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유기견들이 들개처럼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이런 부분, 그냥 유기를 해버리니까 자기네들끼리, 특히 중랑구는 산도 많은데 산으로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해하기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님들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애견인으로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병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