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지금 법을 봐야지 법에 36조를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규정이 뭐냐 하면 전부 이것이 1항부터 5항까지가 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 필요한 사항은, 더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없다고 해 가지고 가. 판사·검사.
나.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단체 이런 것이 없다고 해 가지고 강남구의회 의원을 빼면 안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위원이 11명에서 15명 사이라면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그게 어차피 강남구 안에서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의회가 참여도 해야 되고 관여도 해야 되고 또 책임도 져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빼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