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이 저도 상당히 헷갈리는데 6조에 보면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가부동수가 나올 때는 그 전에는 위원장이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같은 강남구 내에서도 우리가 오후에 할 국제교육원 여기도 지금 가부동수일 때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때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딱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립국제교육원에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쪽 것이 맞는지 저쪽 것이 맞는지 뭐 이쪽 게 틀리는지 저쪽 게 틀리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강남구에서 조례를 정할 때는 같아야 되지 않느냐, 여기 안을 따르든지 저쪽 안을 따르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