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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4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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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나는 지금 지역경제과장의 사고가 상당히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강남구에 필요하면 넣는 것이고 그렇지 그것을 법에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연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법에 다 있는 것이에요. 목적, 뭐 다 법에 있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안 그러면 2조 범위 해 가지고 법에 의한다, 뭐 유통법에 의한다. 그래 버리면 이것 전연 필요 없는 거야, 우리구에 맞게 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만들어야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곤란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2호에 강남구의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