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위원 7조에 보시면 사업비의 보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 문자시스템, 그것 말고는 딱히 생각할 수 있는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특정한 방지대책 부분도 분명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라 함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할 수 있겠지만, 경찰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 사업이라고 지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지 지원에 관한 행사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