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안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4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 의결되어 계류 중인 의안번호 제105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전부개정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하여 2015년 8월 25일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05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회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안번호 제105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