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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353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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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부터 복지시설, 공공시설,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공공주택, 아파트를 지칭하는 거죠.

아파트 내에 세대별로 태양광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비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작년 2019년부터 그 지원금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라고 지칭한다면 한 세대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설을 해 줄 때 설비를 할 때 국비 50%, 나머지 시ㆍ도비가 들어가고 개인부담금이 일정금액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그 부분까지는 아마 포함을 안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부분도 지원금이 끊긴다는 걸로,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그분들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의 지원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