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부터 복지시설, 공공시설,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공공주택, 아파트를 지칭하는 거죠.
아파트 내에 세대별로 태양광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비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작년 2019년부터 그 지원금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라고 지칭한다면 한 세대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설을 해 줄 때 설비를 할 때 국비 50%, 나머지 시ㆍ도비가 들어가고 개인부담금이 일정금액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그 부분까지는 아마 포함을 안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부분도 지원금이 끊긴다는 걸로,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그분들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의 지원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