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위원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니까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에 저촉되면 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국.과장님들이 열의를 갖고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분양 세대보다 차라리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하면 안되나요?
임대주택 세대를 좀 더 늘리고 일반분양 평수를 더 줄여서, 임대주택 못 들어가는 서민들이 엄청 많아요. 추첨비율도 높고, 장애인 아니면 생활이 궁핍하고 어렵다고 해서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런 세대를 많이 지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설계가 필요하지, 무슨 일반분양해서 돈 남는 장사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6m도로, 8m도로, 최고 큰 도로가 12m도로라고 하면 한번 재개발이 되고 나면 다시 또 몇십년 가야 할텐데 어떻게 그렇게 단지가 형성되고 공원이 들어서는데 도로는 12m도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개발하는데 법에 딱 맞춰서 하시니까 그렇지, 25m도로 하나 크게 확보해서 앞으로 그 지역 발전하는데 큰 도로가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하고, 항만이 있으면 컨테이너항이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하듯이 큰 도로가 있어야 그 바운드리가 발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로도 좁고, 그냥 아파트 지어서 일반분양해서 수익성만 생각해 가지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탄원서를 낸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맞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협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나부터도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의회에 들려서 의회에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들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기술적으로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그 지역 재개발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고 와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여주면 다 의회 거쳐서 결정 난 것이니까 하자 없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만 거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법을 잘 모르지만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32평이다, 몇평이다 해서 일반분양 하는데 초점들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업성이 있으니까 업체가 오고, 그렇게 해야 또 우리 구청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편하거든요.
일부 반대민원 몇 분 해봐야 법적으로 67%만 동의가 되면 되었는데 이번에 상향조정되어서 80%로 된 모양인데, 이것이 결국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 용산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도로확보도 더 크게 되어야 하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없는 구민들 살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 임대주택을 법적으로 그 세대수만큼 지어야 아파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딱 법에 맞춰서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