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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42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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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면. 재난안전기본법이 아니고 지진재해대책법 21조에 보면 2항에 나와 있어요. 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왜냐 여기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이거를 만들었어야 되고 지금 아까 간담회 때도 우리 과장은 건축사보 5,000㎡면 회사나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남구 실정에는 어떤 사람 뭐 1,000㎡ 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 실력기준을 써줘야 되고요 그거 건축사보라고 해서 그냥 실력도 안 되는 사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호도 강남구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어떤 자격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 2호와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이렇게 넣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완전히 그냥 기본조례안 베낀 거지 이것 우리 구에서 만든 겁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