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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4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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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인화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삭제조항을 현행안대로 유지하고 안 제6조제4호 조문내용을 지역내 생활의 장에서 건강증진 활동전개로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안 제8조제1항 내용 중 특정성 (남성, 또는 여성)을 어느 특정성으로 하고 기호 %를 한글 퍼센트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제2호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강남구의회 구의원 2명으로 하며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9조제1항의 조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의 조문에 단서조문인 다만, 과반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제2호에 조문 중 “부적당할”을 “부적절할”으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