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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13회 제1본회의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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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현지 실정을 비교적 존중해서 위임하는 관점으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의회가 있고 또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실상을 보아가면서 처리하는 기관인데 정책심의위원회에다 의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해당 과에서 제기할 것 아닙니까? "우리과에 의제가 이런 게 있으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의해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해당 주관과에서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관과에서 낼 의제가 아닐 때, 시기가 적정하지 않을 때는 의제를 내지 말아야지요. 내 가지고 강행을 해놓고, 의회는 나중에 박수만 쳐달라 이런 얘기밖에 안되지 않아요? 때가 안되었을 때는 의제를 제출하지 말아야지요.

구청장이 무슨 과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 의제 가져와!" 우리 공무원사회 관행이 이렇게 의제가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관과에서 의제를 내 가지고 정책심의위원회에 토의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래서 대개 의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정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해당 국이라든가 해당 과에 협조가 되고 원만하게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집행부 생각만 하는 거지 의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이 의회를 반드시 전제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 생각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얘기하는 걸 거슬리게 생각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법으로 당연히, 의회라는 것이 견제장치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헌법의 대 전제 아닙니까? 왜냐?

권력이 독점되다 보니까 옛날의 왕정정치 같은 폐해가 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라는 게 생긴 것 아닙니까? 집행부 생각만 하면 안되지요.

심지어는 집행부도 보면 대통령권한이 너무 많다, 심지어 대통령권한도 가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권한이 많다 하면 구청장 권한도 가르자는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의회라는 게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사업 다 시작해 가지고 다 저질러 놓고 의회에 와서 박수만 쳐달라, 이러면 안되지요.

왜, 이렇게 일들을 합니까? 하기 전에 승인 받아야 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