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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4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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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다시 할게요. 지금 소장님도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고치는 것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가 지역보건법이 아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맞춰서 얘기를 하셔야죠.

그죠? 시행령과 지금 지역보건법은 달라요. 시행령에는 제가 볼게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위원들 명단을 갖고 계신가 본데 저는 안갖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관계 공무원으로는 누구 누구가 해당되고 임직원으로는 누구, 관련전문가로는 누구,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애매모호 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가서 다음에 할 건강도시 기본 조례인가, 거기에서는 또 구의원이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는? 그렇죠?

거기서는 구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임기 중 어쩌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