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위원 재무분야에서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협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국유재산법 12조도 지키지 않고 다했잖아요?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건축과장님은 공사중지도 못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고민중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가 사업부지의 11%예요. 개인 소유가 11%라고 하면 사업승인이 나가겠어요? 못 나가지요?
예치를 해가지고 나가겠느냐고요? 안되지요? 기본적인 거예요.
사업면적 11%가 개인소유였었다면 사업승인이 예치 해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용폐한 도로에 대한 매각조건은 어떻게 부여했냐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사업인가 당시 용폐한 도로에 대한 매각조건을 어떻게 부여하셨느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