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죽 물어봤는데 이것은 지금 다 고치고 있거든요. 다 고치고 있고 전부 다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만 딱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할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는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보건소장 밑에서 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같이 만들어야지 이것은 그냥 생각 없이 맨날 한전부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했던 것으로 하면 이것은 우리가 손을 못댄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어떤 사람을 위촉해야 되는지 읽어봐 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