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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113회 제1본회의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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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같은 맥이에요. 같은 맥인데 위원들 앞에 놓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내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위원들한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사업인가 당시 용폐한 도로에 대해서 매각조건을 어떻게 부여했느냐 하니까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사업승인 조건부에다가는 '국유재산법 제12조 관리계획에 의거 계산 후 총괄청( 재정경제부) 승인 후 일괄매각 가능함', 또 '공유재산은 현황 행정재산(도로)이므로 용도폐지 후 관리법규에 의거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놓으시고 왜 이행을 안 했느냐고요? 정책회의에서만 하면 다 합니까?

건축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건축분야에서도 '국.공유 재산은 착공전까지 소유권확보( 매매계약 체결)하되 소유권 확보(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협의내용에도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