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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23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06-12

김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3일 행정국장 유경애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경애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이렇게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마을협치과장 박호동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태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연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청사 시설물의 환경 개선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과 민원인 모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와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직의 역량 강화 및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으로 구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입니다. 동 주민센터 기능을 재편하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협치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 복지 공간 확충과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화하고 협소한 동 청사를 건립하여 문화, 복지 복합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이웃과 함께 마을의 일을 해결하는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중랑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입시 설명회, 진로 진학 컨설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보완, 보충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통한 민, 관, 학 협력체계 구축으로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도시 중랑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중랑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교육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찾고 싶고, 문화도시 중랑 구현을 위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서울장미축제 등 각종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랑아트센터 및 중랑문화원을 통해 다양한 전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책 읽는 중랑 구현을 위해 권역별 도서관을 확충하고,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도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구민 건강 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정착시켜 활기찬 중랑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ㆍ허가 업무창구를 1층 민원실에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으로 구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야간 민원실과 여권 등기우편 교부사업을 실시해 근무시간 내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저를 포함한 행정국 전 직원은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과 더불어 새로운 중랑을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형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양동식 인사팀장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공채시험이 있어서 시험감독관 교육이 있어가지고 거기 잠시 갔습니다. 이따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팀장 박봉숙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양은숙입니다. 정보화운영팀장 정원자입니다. 정보통신팀장 홍정환입니다. 평소 중랑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특히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5쪽 단체보장보험 이거 계약서하고 약관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갱신되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연도별로 단체보험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 보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수혜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험 처리된 내역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 12쪽 2019년 빅데이터 분석계획, 이게 수립됐다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 수감서류 보면서 앞에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전 데이터하고 지금 데이터를 비교해보는 이게 습관이 돼서 보다가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작성기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 적어도 2017년 자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 달라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2019년 것 18쪽.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인데요, 2017년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작성된 2017년 2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보시면, 이건 같은 자료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몇 쪽이냐 하면 16쪽입니다, 2018년도 수감자료 16쪽.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차이가 확인이 되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2018년도 전년도 연말의 감사 자료에는 지금 부적정 건수하고 금액이 표시 돼 있는데,

이병우위원

아니요, 2017년 2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2019년 자료는 18쪽이고요, 2018년 자료는 16쪽입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 두 개를 대조해 보면 이게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12월 달에 감사 받을 때 작성된 자료였는데, 그 뒤에 보완을 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느라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는 건 좋은데, 이 구체적인 표시를 언제 하셨어야 되냐 하면 작년에 해 주셨어야 돼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병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 하반기에 작성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2017년 2월 시점의 자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작성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자료를 충실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보완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한 걸로 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현황인데요. 2018년 수감서류 18쪽 그다음에 2019년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제가. 취지는 알겠어요. 예컨대 2018년도에 작성된 수감서류보다 좀 더 보완을 해서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파악하기 쉽게 해 준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작년에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없었던 자료가 이번에 추가된 거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17년 국ㆍ시비 보조금현황. 2018년도 자료는 18쪽이고요, 2019년도 자료는 21쪽입니다. 여기는 추가하면서 숫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액만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액 계, 국비, 시비 내역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가한 겁니까, 아니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감사를 받고 자료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만들면서 작년에 연도 결산한 것 쭉 자료를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빠져있는 부분을 보완하셨다는 취지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23쪽, 인사위원회를 세분화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자료가 진일보하게 작성된 것 같아서 저는 이건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집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집행액이 2018년도 수감 자료에는 203만 원,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2017년 개최횟수가 4회인데 1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년도에 자료를 작성한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실제로 상세화하면서 자료를 빼보니까 이렇게 보완이 필요해서 자세히 좀,

이병우위원

아니죠, 이것은 보완을 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숫자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금액이 줄었어요. 2018년도 수감서류에는 2017년 회의 개최횟수가 4회인데 집행액이 203만 원이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4회 개최횟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달라요, 175만 원입니다. 이건 보완이 아니죠. 두 개 중에 하나 잘못된 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이것 말고도 지금 사례가 많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는 해놨는데 이걸 다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숫자가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수감서류 내용하고 올해 받은 같은 시기인데, 기간은 같은데 숫자가 두 자료가 상이하다 그러면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아마 다른 부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전파를 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것도 일종의 공문서 아니겠습니까?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작성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자료 작성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변동이 안 생기도록 면밀히 작성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같은 맥락인데요, 수감서류 이게 지금 책자가 뭐가 잘못됐어요. 30쪽을 보시고요, 31쪽을 보시고 다시 32쪽하고 33쪽. 뭐 잘못된 거…….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저희들이 편집을 하면서 중복해서 페이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 이 서류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입니다. 이게 완전히 페이지가 첨가돼가지고 저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집행액이 다 2019년도 게 했나.’ 그랬더니 뒤에 보면 2019년도 것 또 있습니다. 이 책자 나오면 각 과의 담당이시나 팀장님들은 자기 과의 것은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 수감서류에 이런 한두 자 틀리는 게 아니고 페이지가 전부 첨가되고 빠지고 아니면 계산이 안 맞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이게 민간보조금 지원이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민간단체보조금에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다음 해에 지원되는 데 패널티가 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 31쪽에 보면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 총 지원결정액이 3,200만 원인데 그 중에 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3,200만 원이……. 2700만 원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5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똑같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사업이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해서 2,700만 원으로 줄여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오화근위원

3,2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잔액이 5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이게 퍼센티지로 차지하는 부분이 꽤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그 집행을 못 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해서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걸 잔액으로 보기에는 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사업 하나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간보조금 지원하는 데에 맞지 않지요, 규정에. 그러면 2019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액하셔서 2,700만 원 지원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3월 31일 기준, 2019년 3월 31일 기준이라고 했는데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2,700만 원을 지원결정 받아가지고 집행을 2,700만 원을 다 했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한 금액을 아직 집행은 안 됐고, 저희들이 교육발전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한 액수를, 저희들의 입장에서 집행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데는 하나도 안 나간 거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3월 31일 현재,

오화근위원

3월 31일 현재 나가는 것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바르게살기하고,

오화근위원

총 40군데 중에 6군데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6군데 나갔습니다.

오화근위원

6군데만 그러면 집행이 된 거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네, 렇게 알겠습니다. 35쪽에 보면 민간단체에서 지원되지 않던 수정민요단이라고 있어요, 수정민요단. 제가 이 민요단 단장님도 뵙고 저기했는데, 2019년도에 이분들이 채택된 이유가 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 기능부서별로 선정을 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수정민요단에 대해서 신규로 저희들이 지원을,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시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정민요단의 민간보조금 신청한 신청서류하고요, 수정민요단이, 선택하게 되면 첨부되는 자료들 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회의록, 정관 뭐 그런 것 전부 다 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수정민요단,

오화근위원

네, 그 서류 전부 다하고요, 그다음에 심의회를 거쳐서 지방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됐다는데, 심의위원회의 심의된 과정.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일괄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것하고 수정민요단이 여기에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정도면 아마도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정관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회원의 수라든지. 이거 이분이 강사료 받아가면서 자기 가르치면서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거의 다 대체로 우리가 그냥 이름에서만이라도 중랑미술, 한국 무슨, 중랑서예협회 이런 데 느닷없이 수정민요단이 거기에 첨부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니까요, 그 일괄서류 있죠, 수정민요단이 선택되게 된 일괄서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제출에서부터 선정되기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 민요단의 일괄서류 다 부탁드립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과부족 되는 인원이 한 두 명, 대체적으로 두 명 많게는 또 세 명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휴직 때문에 그 인원을 채우지를 못하는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 현원 돼서 인력을 관리하는데 정원보다 대부분 조금 부족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있고, 각 부서별로도 있고 동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구청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육아휴직이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휴가 이런 것들,

김진영위원

병가도 있을 수 있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장기병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짧은 기간에 딱딱딱 이렇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때는 그 과별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동 감사 나가 보니까 동에도 마찬가지 상당한 애로를 호소하시더라고. 이걸 어떻게, 공무원 무한정 채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공무원이 하는 일을 또 누구에게나 아무나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참 애로사항이 있네요. 이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책으로 최소한이라도?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인력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저희들도 애로사항입니다. 직원, 부서나 부서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두 명 없으므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부하가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일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더, 더 이렇게 좀 열악한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공무원 특성상 우리가 무한정 계속 행정직을 뽑든가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분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그 인원이 한정이 돼 있나요? 매년 몇 명씩 뽑아야 된다는 게 딱 나와 있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고요.

김진영위원

아, 예산 범위 내에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운영하는 데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해서 최선을……. 그 시기가 좀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원이 생겼는데…….

김진영위원

내일 당장 뽑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한두 달, 2, 3개월씩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 때 들어와서도 보니까 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특히 국가공무원들 일이라는 게 각자 맡은 데에 그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업무가 되죠. 자기가 앉은 자리, 자기가 맡은 일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물론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맡은 과부족 생긴 곳 일을 함께 하게 되면, 그때 하다가 보면 약간 바빠서 한쪽을 조금 소홀하게 했을 때 그 시기에 감사, 자체감사가 있을 때 이럴 때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번 동 감사에서도 그걸 봤어요. 그럴 때 사실은 과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커버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거든 큰 거든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공무원들은 본인 하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서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시정조치라는 것만 쓰여 있어도 기분 엄청 안 좋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돼 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 과정에서 인수인계 과정이 좀 특별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한 4시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든가, 그건 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또 여기 가는 사람 다음 자리가 또 그렇게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맹점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감사과에다가는 그렇게 지극히 경미한 것은 이렇게 한 줄을 남기지 말고 시정조치가 사실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그게, 어떤 성격은 털털 털어버리는 성격도 있는가 하면 저처럼 원리 원칙을 따지고 이렇게 완벽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국장님 전체적으로 의논을, 회의를 좀 다시 하셔서 올 후반기부터라도 그런 일들이 직원들에게 겪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머리를 짜서 해 보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것은 한번 좀 각별히 회의를 하셔서, 이제 우리 옛날만큼 막 쪼들리지 않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도 좀 넉넉한 편이고 이번에 집행잔액 보면 공무원들 수십 명을 뽑아도 남을 만큼 지금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으니까. 하여튼 그것을 이번에는 좀 생각해서 직원들이 그런 업무 스트레스,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딱 타이밍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감사가 왔을 때 본인이 딱 그렇게 돼 버리면, 진짜 그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3쪽에 감정근로 치유 프로그램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2017년도에 40명, 우리가 201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41명을 진행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2018년도는 한 70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2017년도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용도가 관심도라든가 이용도가 좀 적었다고 보고 2018년도 숫자가 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런 감정치유 프로그램을 잘 생각을 안 했다가 우리 구가 이런 게 생기니까 내가 지금 이런 정도도 한번 받아볼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관심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었을까 이런 건데, 과장님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감정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 시작하는 것하고 또 계속 반속 실시하니까 수요가 좀 늘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직원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내가 좀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신청하게 되어서 이렇게 인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심리검사결과 해석 상담에서 고위험군이 지금 심리치료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고위험군까지 간 직원들이 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담소에 별도로 상담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 주로 부서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담한 내용은 보지는 못했고요.

김진영위원

맞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보지는 못했고, 대부분 업무와 또 가정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편해야 업무도 편안히 할 수 있는 건데 또 업무, 사무실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가정도 불편하고 이렇게 양쪽이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자꾸만 고위험군 추세가 늘어나는, 지금 우리가 한 1년 정도 2년 이제 접어들었네요. 감정 근로치유가 들어간 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2019년도 것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고위험군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고위험군은 그렇게 늘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직원들이 있다는 프로그램을 알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 좀 휴양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신청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9월쯤에, 작년 가을에 했으니까 9월쯤에 또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거 향후 계획을 보니까 프로그램 기본 심리검사라든가 해석 상담 그다음에 고위험군 마찬가지고요. 힐링 캠프를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은 하고 있네요. 어쨌든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전혀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감정근로 치유 프로그램이 하나의 상당히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여기가.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아마 당사자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위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힐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거 역시 또한 우리가 계속적인 정책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늘 어떤 유형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계획도 그 유형에 따라서 약간씩 퀄리티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유일하게, 제가 올해 되도록이면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를 받았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집행 내역서를 받아 봤는데 2019년도 6월 5일 기준입니다. 이게 총 38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행정지원과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6월 5일 기준이면 지금 반년이 지난 경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보면 구민회관 시설관리는 전혀 집행이 안 된, 제가 여기는 지금 우리가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한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전혀 집행이 안 된 0.0%인데 이것은 어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3월 31일인데요, 4월, 5월 달에 구민회관 시설보수비는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자료를, 거기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됐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6월 3일부터 현장조사 하고 계획해서 지출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계약이 끝나야 지출되니까 6월 3일부터 지금 현장조사하고 6월 중에, 이번 달 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별도의 자료를 받는 거니까 이 옆에 비고란에 약간 그런 사유를 좀 써주면 우리가 보는데 한결 편안하겠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다음에 자료제출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표기해서 궁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너무 1년 고생들 하셔서 되도록이면 자료 요청을 하나도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 한 번은 꼭 내가 좀 들여다보고 싶다.’ 해서 조금 늦게 한, 일주일 전 정도에 했나? 그래서 아마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저기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8%, 1.4%, 5.8% 이런 정도도 몇 건 있어요. 아, 이건 홍보네요. 1.4%짜리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 협력 지원에서 14.5%가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국내외 협력관계가 3월 30일 날은, 그때까지는 연초라서 아직 없었고요, 그것이 본격적으로 7월 중국하고 일본에서 오게 되면 그때 교류 사업할 때 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건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 공동묘지 가도 어쨌든 이유 없는 죽음은 없는 거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이것을 미리 조금 옆에 비고란에 적어 줬으면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0% 미만짜리는 제가 조금 궁금하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고객 만족 친절행정 추진도 한 7.9% 정도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달 반년이 지났거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친절행정교육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몇 번 하기는 했나 보죠? 그러니까 7.9% 나온 게, 아니면 준비사항에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된 건지요? 7.9% 지금 진행이 된 게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퍼센트로 나타낸 건지, 아니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비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년퇴임 공무원 퇴임식 개최 1.5%, 이건 퇴임식이 전반기에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퇴임식은 6월 달하고 12월 달에 하니까,

김진영위원

많이 하니까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정보화 기획이 0.9%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 사업 발주인데 6월에 지금 발주가 돼서 재무과에서 지금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재무과에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우리가 계약 의뢰를 하니까요, 재무과에.

김진영위원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인프라 기반 강화 해서 이것도 한 14% 정도 지금 진행이 됐네요, 예산 대비 집행률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시․군․구 행정정보 인프라 기반 강화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같이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위탁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위탁비용을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는 대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진행사업도 그만큼, 집행률 대비해서 사업도 그만큼 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집행률이 사업집행률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반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그동안 추경도 있었고요. 여기 지금 제가 추경까지는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반년 정도 지났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10%대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은 또 여기 몇 건 있겠습니다만 10%대라면 이것은 계획을 잡을 때 너무 성급하게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도 중앙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계속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집행 해서 예산을 빨리 활용해서 구정에 빨리 써야죠, 예산 편성됐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보통 이 정도 되면 한 70%, 65%, 60% 정도는 진행이 돼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잘 했다고 칭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지금 제가 여기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는 안 했습니다만, 10%대가 너무 많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기가 좀,

김진영위원

제외하고라도.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 38개 세부사업에서 거의 한 10건 이상이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 좀 많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거의 20%대 이런 것은 그냥 제외하더라도,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는 내년부터는 좀 이게 생각을 신중히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위에서 아무리 상위 기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구만의 또 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잘 대비해서 예산 잡을 때 무조건 잡아서 사업만 여러 가지로 늘려서 다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이거 또 연말에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지적은 두 번 받으면 서로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제 이야기에?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도 잡고 해서 우리가 집행도 적절하게 그 시기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실컷 애쓰고 실컷 일하고 이런 정도가 있으면 칭찬해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칭찬 못해서 미안하고요. 저는 이 정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35쪽에 동료 위원이 수정민요단에 자료 요구했는데 저도 똑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또한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이 전년도보다는 좀 증액이 됐는데 추가로 지금 민간단체가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는 왜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민간단체보조금이 좀 늘었습니다. 신규로 지원받는 단체가 늘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민간단체 활성화하고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늘려서, 단체도 좀 늘려서 지원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의 직능단체들이 회원들이 부족해서 운영 못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지금 결성이 안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단체들이 더러 있는데 민간단체를 우리 구에서는 따로 또 이것을 민간단체를 추가로 만들어서 또 보조를 해 준다? 물론 이분들이 민간단체를 우리가 보조해 줄 때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아니면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해서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관변 단체도 결성이 안 돼서 공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그냥 방치해 놔두고 민간단체를 이렇게 더 추가로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구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고 하면 본인도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결성이 안 돼서 동에 보면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전전긍긍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이런 단체를 또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해주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단체를 우선 확보해서 운영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민간단체를 만들어도 저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심의해서 적합하니까 단체를 구성해서 지원해준다. 그것은 맞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적합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민간단체가 몇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꼭 집어서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수정민요단도 제가 예전에 서울시 전체 구가 발표하는 자리에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가서 보니까 중랑구는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참석을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사정이 이렇게 저렇게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민요단은 지금 구민회관에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분이 거기서 가르치면서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좋은예술문화재단은 또 뭐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

김영숙위원

그 위에 보면 행복나눔문화재단.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좋은예술문화재단은 생활소품 제작하는 것을 가르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행복나눔문화재단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복나눔문화재단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라든가 자기 계발, 진로 탐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중랑구가 예산이 참 많은가 봐요.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단체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운영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어쨌든 당에 소속되어 있어서 당원들도 모집을 못 해요, 사실 사람들이 없어서요.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구에서는 이런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려고 이렇게 민간단체 구성을 하려면 회원도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되죠? 몇 명 이상이 돼야 민간단체 구성이 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데는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단체들이 이런 공익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신청하게 돼서 신청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단체의 활동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아니에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복나눔재단이라든지, 수정민요단이라든지, 좋은예술문화재단 이런 데는 기존에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체를 구에서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기능별로 저희가 부서별로 교육, 문화 기능 부서별로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총괄해서 검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중랑구 아파트연합회가 지원이, 신청한 금액을 어쨌든 다 지원해줬네요? 지금 각 동에 아니면 아파트에 부녀회가 없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이것을 또 지원해줍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부녀회가 없어진 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동 대표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 부녀회들 있는 곳을요. 그래서 활동을 못 합니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친목계 합니다. 그런 동들도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예산이 나름대로 삭감이 안 되고 신청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이거를 지원해줍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아파트연합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서요. 거기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선정하게 됐고요. 보조금 사업은 각 분야별로 오는데 거기서 기능별로 일단 해당 부서에서 심사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각 아파트의 부녀회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행정지원과장 위검복 이것은 부녀회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러면 명칭을 이렇게 쓰지 말아야죠, 과장님. 중랑구 아파트연합회 잖아요. 아파트연합회도 지원금 나갑니다, 과장님. 예전에 제가 자료를 보면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 것은 태극기 샀다고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회비 받아서 그냥 나머지는 또 쓰고 식사하고 이럽니다. 있어요, 아파트연합회요. 동 대표는 따로 있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

김영숙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확인해 보시면요, 따로따로 있습니다. 동 대표 따로 있고 아파트연합회 따로 있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위원들이 동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동 감사를 나가서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6대, 7대, 8대에 있어서 동 감사를 나갔다가 느낀 점, 우리 각 동에, 뭐 다는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나갔던 동의 동장님 아니면 저희 인근에 있는 동장님들을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에 나갔으면 본인이 숙지해서 질의하면 답변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부족하면 자료보고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숙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동에 동장이 나가면 수장입니다, 그 동에. 수장이면 지역주민이나 직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또 메꿔서 나가고 배워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숙지가 안 되고 우리 팀장들 보기 참 민망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그런 분들을 동장으로 내보냈는지……. 또한 동에 나가면 업무가 나름대로 과중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내려보내고 간호사도 내려보내서 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동장님이나 국장님이 나가보시지만 동 청사가 비좁아서 직원들이 포화 상태입니다. 동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보면 직원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인원만 추가로 내보내서 운영하게 하지 말고 동 청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니면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서 나름대로 운영하게 해줘야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제가 보기에는 참 힘들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기본적으로 6시까지 같이 근무해야 되는데 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특히 여직원들은 여름에 스커트 입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부딪치고 이래서요.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도 부딪힙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동에 나가보니까, 애로 사항이 뭐냐고 동장에게 물어보니 지금 현재 우리 동에 나가 있는 간호사들이, 찾동사업을 해서 간호사들이 나가 있는데 보건소에 나간 방문간호사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왜 없어졌는지, 그래서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복지도 좋지만 그렇게 어르신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좀 체크를 하셔서 점검을 해서 뭐가 부족한지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점검해서 어쨌든 직원들이 나름대로 일할 수 있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보좌관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정책보좌관은 저희 구에서 행정공무원들만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공무원들이 볼 수 없는 시각,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보좌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봅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우리 공무원들이 못 볼 수 있는, 채 못 보는 그런 시각에서 관찰하는 게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데 보좌관이 보좌관 말고 다른 직함을 가질 수 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할 수 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위원들이 1인 2개 일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일을. 통상적으로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공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못 보는 그런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정책보좌관이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단체 활동을 합니까, 정책보좌관이?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 가지를 해야죠, 한 가지를. 누구든지 두 가지 일은 잘 못합니다.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가지 일을 합니까? 정책보좌관을 하려면 그것만 하든지 다른 것을 하려면 다른 것을하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두 가지 일을 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

김영숙위원

과장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하셨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두 가지 일을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단체에서 A단체에 들어가서 일하고 B단체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책보좌관이 어떻게 혼자 두 가지 일을 합니까? 그러면 그분이 일할 때 어느 잣대로 일하겠습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지금 보건소 위생과 과장 공석이 얼마나 됐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2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왜 지금까지 공석으로 놔두고 있습니까, 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인사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위생과는 사실상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면보다는, 지금 직원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7월 달 중에 발령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공석이 되면 다른 직원들이 일하기 힘듭니다. 지금 직원들이 일하는 업무도 많은데 과중한데 특히 과장이 공석인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명 바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 자리 배치를 못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입맛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과장에 있었던 분이 발령이 나면 그다음에 그 자리를 메꿔서 발령을 해줘야 업무를 할 수 있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유경애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위생과장을 공석으로 놔두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즉, 말하자면 입맛에 맞는 과장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위생과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책을 결정하는 일과 그런 게 아닌데 지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직원을 대기발령 하는 바람에 그러한 사안이 있는데, 이미 그게 확정이 됐고 대기발령에 대한 사안이 끝났고 해서 7월 1일 자로 조속히 발령 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 중으로.

김영숙위원

국장님, 위생과 공석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지금 그만둔 공무원 이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배성룡 과장이 거기 있었을 때 그때부터 이게 지금 공석입니다.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뒤로 발령은,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있었는데 잠깐 있다 또 갔습니다. 머물다 갔습니다. 업무파악 하기도 전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나갔습니다, 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을 발령해서, 직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더 많아졌잖아요, 이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직원을 발령 못합니까? 특히 보건소는 다른 과하고 달라서 업무가 과중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시비가 연말 되면 내려와서 그것도 채 소화도 못시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까지도 부족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가 안 아프다고 남이 아픈 거를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 아닙니까, 같은 직원들. 그러면 서로 배려하고 안고 가야죠. 그냥 내 저기가 아니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만약에 어느 직원 하나가, 예로 들어서 과로로 쓰러졌다,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나라가 책임집니까? 직원이 공석인 거 없이 적시 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라 보입니다. 그러면 공석이 없게 직원들이 원활히 일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효율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저는 또 자료 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희 청 내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고 해서 직원들한테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전 직원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또 따로 있었습니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해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특별하게 직원들의 불편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고 정부 정책에 앞장서 호응하는 의미에서 했고, 그리고 각종 회의나 이런 거 할 때도 저희들이 총무, 저희 부서에서 컵을 많이 사놓고 그걸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은 남자분이시라서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 못하셨을 테지만 저희도 회의할 적마다 일회용품 안 쓰고 이런 유리컵을 씁니다. 과장님, 이 컵 어디서 닦는지 아십니까? 이 컵이요, 이 컵은 화장실에서 닦습니다. 왜 화장실에서 닦냐면 개수대가 없어서요. 저희가 사용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컵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닦습니다. 화장실 세면대가 쉽게 말해서 어딘지는 아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저희들이 손 닦고 하는 그런, 양치하고 하는 그런 데. 그런 데서 저희 회의할 적마다 마시는 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총무과에서 회의 때마다 일회용품 안 쓰려고 하신다는 그 잔들이 전부 화장실에서 닦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인데요, 직원들에게 일회용품을 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자리에서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돌아오는 답은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님. 장소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요. 제가 그래서 ‘다른 층은 모르는데 5층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세면대 옆에 유리 달린 거기다가 작은 개수대라도 하나 만들어 주고 직원들로 하여금 거기서 닦을 수 있게 해야지. 저 이거 먹다가 나중에 ‘아우, 그러면 그냥 일회용 컵 써버리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공간을 계속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면 설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 저희 동청사에 대한 리모델링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애쓰시는 것 다 아는데요,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도 직접 현관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안내데스크에 서 있는 직원이 햇볕이 바로 들어오게 돼서 햇볕이 들어오니까 거기에다가 어떻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오래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직원들은 햇빛에 서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햇빛에 서 있으면 눈과 피부가 굉장히 많이 피곤한 상태고 그럴 때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햇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만큼은 한 사람 서고 한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안내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근무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 직원들보고 하라고 해야지, 그때도 과장님 보셨잖아요, 햇빛 들어오는 거,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서서 말씀드렸을 때. 그것도 좀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개수대하고 햇빛에 대한 그런 것은 건의사항으로 좀 과장님께서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회용품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정책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오화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수대에 화장실 공간을 보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이 서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데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옮긴다든가, 안내데스크를 옮긴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 날이 갈수록 더워지니까 각별히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에 말씀드리기 약간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 질문 하나하고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질문드리는 내용하고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저희가 금년 상반기 조례 올리신 것 중에 장애공무원에 관한 복지 조례 통과시키셨죠? 공포되셨죠? 그것을 우리 중랑구에 만드신 이유가 우리 직원분 중에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 조례를 만드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독 장애가 심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먼저 문의를 드렸을 때 공무원 직위상 그분한테 그것을 적용하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수습기간인데요, 정식 임용이 된 것이 아니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조례안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 조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얼마만의 기간이 더 있어야지 되는 거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데 우선 그분이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기가 불편해서 일단 휴게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2층 한쪽 휴게공간을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나머지 보조하는 그런 것들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법 조항에도 예외 조항이 있고 예산에서도 예비비가 있는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꼭 이때가 적기라고 판단되었을 때 먼저 집행을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물론 애쓰시고 가능하면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닌데 장애를 가지신 일반적인 직원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장애를 가지고 계신 직원을 우리가 중랑구 직원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다소, 혹여 왜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는데 하였느냐 라는 질타가 따른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그분의 편의를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저는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사람 사는 조직사회에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직원분이 휴게공간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건지 근무를 할 때 활동보조가 필요한 건지 과장님 한 번 더 살피셔서요, 그분이 정식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대우를 받기까지 앞으로 3개월이 더 걸릴지 제가 공무원 조직의 저기는 정확히 몰라서요. 1년이 더 있다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3개월 있다 받을 수 있을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 중랑구청 식구로 받아들이셨으면 그분에 대한 편의 제공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3월인가 2월에 세무과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도록 고친바가 있고요, 또 쉼터도 그래서 그 사람들 하루 종일 똑같이 일반직원하고 같이 앉아 있으니까 거의 PC를 자유롭게 못 다뤄서 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간이, 남한테 방해 받지 않고. 그래서 그 공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 사무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휴게공간을 우선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 의견하고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의견이 꼭 옳다라는 주장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여성 직원에 출산휴가를 법제화하면서 정식으로 인정을 하면서 남직원의 육아휴가까지도 지금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비장애인이 겪지 못하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중랑구가 선도적으로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그런 행정지원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 기억에 우리 구청 지하 강당에 장애인 편의시설 좀 하신다고 예산편성 받으셨던 것 있는데 그건 다 완공됐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설계해 가지고요, 6월쯤에 공사 시작하면 7월에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것도 그래요. 절차가 있고 공사 관계자 결정하기까지 물리적으로 꼭 필요한 시간이 있겠지만 기왕 그렇게 편의시설 들이고자 예산편성 받으셨으면 저는 시급을 다투는 우선순위에 그런 것을 좀 올리셨으면 상반기가 지금 다 가고 있는데 결국 주민들께서 아직도 그 시설을 이용을 못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시행을 못하셨고 6월 중에 하신다고 하는데 가급적 꼼꼼하게 하시되 좀 서둘러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동감사도 그렇고 우리 감사담당관에 보니까 행정국도 그렇고 재무회계에 관한 감사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공무원 조직에서 알고 있는 서무주임이라는 분이 보통 담당하십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혹시 서무주임을 맡으시면 그분한테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라고는 없고요, 저희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유독 업무 부담이 많은 다른 사업 담당자도 있지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다 보니까 업무 부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특별히 인센티브라고 할 건 없고 그냥,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직원분들 중에 서무주임 보직을 맡는 걸 선호하십니까, 기피하십니까? 직원분들이 보편적으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 서무주임은 그냥 국 서무주임이 있고요, 일반 서무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무과가 있잖아요? 도시기획국이면 주택과, 주무과가 있듯이 그런 데는 일단 고참이 가가지고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보다 많고 직원들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근평이나 이런 것 할 때 부서장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지적사항 중에 꼭 빠지지 않고 해마다 저희한테 지적을 받는 게 일선 동 감사도 그렇고 항상 회계의 부적정이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와요. 그러면 그 업무를 보는 분이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회계 서무주임님이 그 업무를 보시는 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한테서 의회에서 해당 과, 마을협치과가 주로가 되겠습니만 우리 본청의 감사도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그 업무를 맡은 분이 지적을 받으실 거란 말입니다. 일을 태만히 해서가 아니라 그 업무를 하다보면 놓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업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이 그 보직을 맡았을 때 먼저 있던 분이 보직변경이 돼서 갔던 분이 꼼꼼히 가르쳐 주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이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잘못한 것을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알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느 조직이든지 회계 재정에 대해서 맞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좀 그 보직에 있는 분들은 그 보직끼리 이동을 해서 양성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그 보직을 처음 맡는 분은 집중적으로 보직 맡는 것과 동시에 교육을 좀 시키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분들이 전 과에서 근평에서 우위에 있다라고는 아마 말씀 못하실 거예요, 그것도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보직을 맡고 있는 분 중에서도 근평을 조금 나한테 유리하게 받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대우는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해 주실 바에는 어차피 그 업무가 누가 맡든지 맡아야 되니까 늘 인사이동이 있어서 맡고 있는 그 업무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시기를 불문하고 그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빈번이 일어나는 잘못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그분들이 그 잘못을 계속 지적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육, 인성교육, 인문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러한 것도 꼭 계획에 넣으셔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앞으로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사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담당자가 변경되고 보직 변경되고 그러면서 인수인계하는 부분에서 차질이 있고 또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재무회계 시스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직원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인사철이라든가 이럴 때 바뀔 때 한 서너 시간이라도 할애를 해서 교육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면 다른 데 예를 들지 않고 본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차저차 하다 보니까 공직선거를 치른 당사자로 5번의 선거를 치러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마다 회계책임자 교육을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회계책임자는 선임된 회계책임자뿐만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도 오라고 그럽니다. 그건 그만큼 같은 책임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 기간 동안 많이 바뀌어요, 이 법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희도 당선되고도 그걸로 인해서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행정기관은 그 교육을 시켜주지 않고서 잘못한 사람만 지적하기엔 이건 너무 잘못을 알고도 대처를 안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이 상임위에 있는 동안 우리 직원들 교육중에 이러한 교육과정이 있었는지 저도 자료를 좀 꼼꼼히 검토를 할 테니 우리 과장님도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앞으로 인사이동 있은 후에 그 보직에 있어서 변경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꼭 그 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전문가를 통해서 아니면 오래하신 선배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실행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요, 하나는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직 다 안 와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체보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마다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된 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이병우위원

해마다 시행이 되고 있으면 적어도 작년도까지 자료는 저는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에 요청해서 내일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 답변보다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를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갔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자료를 받아서,

이병우위원

이 부분은 올해부터라도 자료를 받아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랑구 빅데이터 분석계획을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일단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를 했냐면 하나는 제가 데이터분석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비예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직원분한테 여쭤봤더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부데이터하고 서울시 데이터 시스템하고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을 그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분석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 수치, 숫자보다는 이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는 빅데이터 분석 이거 예컨대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뭐가 뭐가 나온다고 우리가 숫자 보여주면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큰 글자로 써져 있는 게 있고 작은 글자로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띄우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이 자료를. 그런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키워드 중에서 이걸 해석하고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예산으로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현명한 접근방식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서울장미축제 관람객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정말로 이 빅데이터 분석이 우리 구 행정에 보탬이 되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예산 투입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예산이 능사는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석하고 자료 표출하는 데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자료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전문적인 자료가 기술자가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한번 예산에 검토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료만 제출해서는…….

이병우위원

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걸 해석하고 이걸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은 마치고요. 수감서류 10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쪽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품질개선 해서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라고 사업내용 두 번째 줄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 전에. 홈페이지에 지금 직원 안내 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일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우연히 전화를 드리다가 확인이 된 사항이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위원실에는 조직표가 있어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하지만 저는 컴퓨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보는데요. 이 부분은 좀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예컨대 조직표가 없으신 분들은 결국은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홈페이지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전체 전화번호를 실사를 해서 현행화를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 담당자가 변경됐다든가 전화번호가 변경됐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전 부서에 시달해서 각 부서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수정을 하면 다 수정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한번 공문을 시달한 적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17쪽하고 44쪽이 같은 내용인데 이거 17쪽 구내식당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건의를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여기는 격차 줄이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답변에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하고 조치결과를 보면 직원과 일반인의 식권가격 차이를 줄인다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저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근본적으로 차별 철폐의 관점에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직원하고 일반인을 가격을 차등화 하는 것은 저는 주객이 전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식단가 및 이용인원에서 1일 평균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657명인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월,

이병우위원

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월이라 하더라도 특정 월일 것 아닙니까, 통계를 냈으면. 이게 언제적 데이터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2월 달 통계 숫자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2월 통계라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보통 우리가 통계를 작성할 때 2월 데이터는 쓰면 안 됩니다. 왜인지 아시죠? 일단 날짜가 작고요, 거의 대부분 추석이 포함되어 있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설날이요?

이병우위원

아니, 설. 그래서 통계를 작성할 때는 이거 우리가 이 데이터는 사실 그러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통계를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31일 있는 달하고 30일 있는 달도 달라요, 평균을 낼 때는. 그런데 이게 2019년도 2월 데이터란 말씀인 거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657명입니다.

이병우위원

2019년 2월 데이터라고요, 하여튼 자료 작성하실 때는 이건 좀 참고로 좀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데이터는 하시면 안 되고요. 1일 평균이 657명이라고 그랬는데 소계란, 합계란을 보면 656명이에요. 반올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쪽수에 이런 자료가 상이하면 좀 곤란합니다. 작년 자료하고 이걸 비교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달을 확인했는데 작년 행감자료에 비해서 점심식사 인원은 늘었습니다, 평균치가. 점심식사는 560명에서 570명으로 10명 정도가 늘었는데 조식하고 석식은 줄었어요. 조식은 작년 행감자료에서 38명이었고요, 석식은 59명이었습니다. 석식도 늘었군요, 데이터가. 어찌됐든 그때도 제가 조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경제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숫자가 안 되면 이건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글쎄요, 평균 30 ∼ 40명 정도의 직원을 위해서 전체 식당이 가동되는 게 과연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한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식에 30명 이용하는 것은 그분들이 별도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중식을 준비하려면 한 7시 정도에 나와서 오전에 내 준비를 해야지만 6시, 7시 나와서 준비를 해야지만 중식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것만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와 가지고 조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병우위원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점심식사 때 필요한 인력 전체가 그 시간에 출근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규모의 구내식당 내지는 다른 식당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식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하고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저는 출근 시간도 다를 것이고 출근 인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물론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내식당에 권유를 하셔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다른 전체 직원들 내지는 외부인들의 식단가를 높이는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예산부분도 정리는 해놨습니다만 이건 제가 생략하고요. 다음 27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동안에 올해부터는 작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지원을 안 하신다고 그랬었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집행을 아주…….

이병우위원

지원 금액에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27쪽 4번 바르게살기운동 중랑구협의회, 이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63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연도 지원 결정액이 얼마죠? 5,850만 원으로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잔액이 남은 것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아니라 사무국장 인건비 집행잔액이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온 사례니까 일단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30쪽 연번 2번 새마을운동 중랑구지회 여기도 집행잔액이 211만 5,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2019년도 예산이 지원 결정액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9,800으로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018년도에 새마을운동 지회에서 어르신들 보양식 대접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망우본동하고 면목4동에서 부녀회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행사는 못하고 잔액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잔액이 그때 부녀회장들이 개인적으로 다치시고 쓰러지시고 그래서 못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감안해서 금년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정상참작을 해드렸단 얘기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부득한…….

이병우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반대 사례를 제가 지금 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형평성의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증액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증액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패널티는 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례는 지금 다 증액이 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보조금 사업이 전년도에 그런 사정으로 못했었는데 이 사업은 구 단위 새마을 부녀회에서……. 그래서 부녀회 사업은 금년에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편성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적어도 증액은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42, 43쪽 중랑 구민회관 시설업무 지원 및 세입ㆍ세출 내역부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결산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액 대비 부과액이 많아지면 그게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내역 2017도, 2018년도, 2019년도 보시면 예산액 대비 부과액이 꽤 많습니다. 징수액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금액으로. 그 다음연도 예컨대 사업료 수입 같은 경우에 대관 관리비 수입, 주차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이 2017년도 대관 관리비 수입이 예산액이 1억 2,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부과액은 1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연도 예산액이 대관 관리비 수입이 더 줄어요. 부과액은 2017년도 하고 비슷한 1억 2,9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주차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입 부분이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세입에 있어서 당연히 전년도 수입을 보고 다음연도 세입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 세출 부분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뭘 가지고 행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구민회관 관련 숫자가 지금 다르거든요. 확인하셨어요? 2017년 세출예산 총계가 집행액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2018년도 행감 수감자료에는 6억 2,400만 원, 36쪽입니다. 6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수감서류 43쪽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5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것이 잘못되어서 금년에 정정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가 작년에 행감을 잘못된 자료에 기초해서 행감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큰 차이를, 착오를 일으키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률도 보면 그 숫자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달라지겠습니다만 집행률이 99%에서 92.2%로 다운이 됩니다. 인건비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경비가 100%, 그런데 올해 수감서류에는 84.9%예요. 숫자도 2억 6,000만 원에서 3억 700만 원으로 숫자가 지금 차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작년에 뭘 가지고 행감을 했는지 참 저도 좀 답답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음연도 역시 예산편성에 환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도 물론 그때 당시에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자료가 왜 틀렸는지. 왜 그러냐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이 숫자가 고려가 돼서 저는 편성이 됐다고 봐요, 틀린 숫자로. 그러면 이게 구민회관에서 보고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구민회관에서는 정상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을 한 건지, 저는 이 과정은 한번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228회 감사 때도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설명이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수정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편성되는 예산을 보면 이게 구민회관이 좀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다 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2017년도 집행액이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경비가요. 그런데 2018년도에 3억 2,8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다음 해, 2018년도 집행액이 2억 9,300만 원인데 2019년도 예산액이 3억 2,8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결산 결과가 다음 예산 편성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 예산 편성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는 정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곧 예산 편성 시기지 않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참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이 제일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기도 힘들고, 답변하기도 힘들고요. 그래도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20쪽을 보시면 행사에 신년인사도 있고 구청장 취임식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구청장 취임식에 지금 수감서류에는 돈이 2,640만 원 정도가 구비를 썼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아까 달라고 했더니 행사대행 용역비에서 실제로 소요예산 1,320만 원만 지금 왔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덜 온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

김미숙위원

수감서류 20쪽 보시고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작년 구청장 취임식 봐주세요. 실제로 수감서류는 한 2,65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 자료를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1,320만 원밖에는 안 쓰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그냥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하셨네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용만 들어가 있고요, 초청장 비용하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전에 취임했던 한 번 행사하셨던 것,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취임은. 그거랑 같이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4년 전의 자료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했던 것 하고 작년에, 18년도에 집행했던 것 하고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년인사를 좀 보시죠. 같은 20쪽, 수감서류. 신년인사에 돈 집행하는 내역이 어느 선에서 어느 규정을 갖고 집행을 하시나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상한선이 없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에서 포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포괄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이 어느 선까지 써야 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년인사비는 얼마 선에서 써야 되겠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500만 원, 1,000만 원 한도가 어디까지냐?

김미숙위원

그렇죠, 한도금액 있을 것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런…….

김미숙위원

규정은 없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같은 세 개 년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1,000만 원 조금 더 쓰신 경우도 행사는 잘 진행돼요, 같은 장소거든요. 인원만 조금 다르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집행내역, 세부내역도 보니까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2017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조금 더 쓰셨어요. 그다음에 18년도에는 거의 한 두 배 가까운 1,930만 원이 집행이 됐고 또 19년도에, 올해 신년인사회에는 거의 한 1,520만 원. 거기의 중간을 또 쓰셨어요, 보니까. 다 구비고요. 그래서 그 집행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그냥 사용하는 대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가 되겠는데, 차이 금액이 워낙 들쑥날쑥하니까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때 해마다 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이 달라질 경우에 그때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프로그램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제가 받아 보니까, 이 내역을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크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앰프가 와트가 조금 숫자가 높고 이런 정도 차이예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를 진행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행사, 같은 장소 또 거의 같은 인원, 또 참석한 사람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면 조금씩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너무 막 들쑥날쑥, 올라갔다 내려갔다 널뛰기 하듯이 금액이 들어가면 적게 썼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최고치를 썼을 때는 왜 또 이렇게 되나. 예산 이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민간단체보조금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때, 신규 사업자가 들어갈 때 어느 규정이 있지 않나요, 보조를 하실 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한 것 보니까 거의 다 신규 사업자로 해서 올해 집행을 하셨네요, 처음으로?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다고, 보조사업 공모를 한다고 공고를 띄우게 되면 기능사업 부서별로 단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김미숙위원

특별하게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신규 사업자로 들어가 있는 둘, 넷, 다섯 개 업체에 민간단체를 이렇게 특별하게 보조를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 부서에 대해서 다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문화관광과의 수요가 많아진 것은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높아져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문화욕구가 높아져서 문화관광과에서만 이게 신규 사업자를 신청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 정확히 파악을 하십시오, 행정을 하시려면. 문화관광과의 수정민요단은 저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공정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행복나눔문화재단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여기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여기 업체 선정에서 어느 것 하나, 재단에서 어떤 교육을 했다든지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설립이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요, 듣기로는. 구청에서 ‘어떤 지원, 사업 해 줄 테니까 재단 하나 설립해 봐.’ 해서 설립을 했답니다. 이게 어쨌든 밖에서 들리는 공공연한 소문이에요, 이거 헛소문이었으면 좋겠지만. 자, 그런데 여기에 딱 들어와 있어요, 또. 그 소문에 맞아떨어지게 정확하게 또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문화 수요 이런 걸 떠나서 다른 단체들은 이미 기존에 5년씩, 7년씩, 제가 알기로 몇 년씩 재단을 해서 어떤 것을 교육사업을 한다든지 실적이 있음에도 여기 구청에서 오더 한번 따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민원도 많고요. 그러면 ‘저희 예산이 없어서 이거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있으면 드릴 텐데 예산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라는 걸 인정해서 드립니다.’ 라고 그런 답변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섯 개씩이나 신규사업으로,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전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공정성이 정말 있었던 건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보조사업 계획을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특정단체가 어떻고, 어떻고 그런 얘기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단체 중에, 단체 새로 신청했든 어쨌든 지금 보조금 신청한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당연히 보조사업자 선정이 됐으니까 돈도 나갔을 거고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겠지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누가 뭐 여기, 연초에, 보조사업자 연초에 선정이 되는데 중간에 말씀을 하시면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내년에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 그때 반영을 한다는 것이지 뭐,

김미숙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 어떤 단체든지 일단 재단을 만들고, 그 조건과 맞으면 다 이게 보조금 집행이 되는 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럼요,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김미숙위원

어떤 단체든 상관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들어가는 겁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신청만 하면 돼요. 사업계획하고 심의절차를 거쳐서,

김미숙위원

과장님, 그냥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에 어떤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실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서류만 보지 마시고요. 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미 들어왔어요. 이것만 하겠어요? 실제로, 더 이상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정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청은 말 그대로 정말 공정성의 원칙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어느 누구도 다 수긍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 업체 잘 몰라요, 사실은요, 이 재단도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그런 소문에서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또 누군가가 그 옆에 지인이 ‘나도 이거 신청해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저한테 문의를 해 와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승희위원

서류를 공식적으로 받아보죠.

김미숙위원

네. 그래서 ‘이거 어려울 거야.’ 라고 저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신청이 돼서 보니까 어쨌든 참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질의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답변 듣기도 뭐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다 요청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자료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만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중랑구 민간단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신청요건이 있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지금 행감장에서 소문이라는 말씀을 본인도 하시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이 이 규정에 어긋나는 단체를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 행정지원과 소속은 아니지만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해당 과에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이 신규로 들어간 재단들이 이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행정지원과는 끝나더라도 준비되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 감사를 하는데 무슨 소문으로만 이렇게,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행정이 정말 기준근거가 정확히 있는데 그 근거를 맞추지 않고 주기 위해서 했다? 이건 누구도 용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근거가 맞았다 그러면 그건 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정확하게 심의하실 때 받으셨던 자료 있으실 거예요, 이 과에서. 그리고 주무과니까 있으실 겁니다, 기준에 맞기 때문에 주셨다는 자료. 정확하게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로 추가된 단체들의 지원요건 일체를 다 해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하십시오. 가능하시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

저 하나 더요.

최경보위원장

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위원

신규로 들어온 자료뿐만 아니라 그 후보로 들어온, 선정되지 않은 그 후보로 들어온 자료도 다 제출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경애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등록안내서부터, 등록절차서부터 위원회부터, 위원회 심의과정부터 해갖고 일제의 서류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길어지네요. 제가 지금 여기 행감 자료 39쪽에 보면 마을금고 운영관리 현황에 지금 정관 변경 인가 건수가 나와 있네요. 2018년도 4개, 2019년도 9개인데 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관이 변경이 되면 구청에 마을금고가 신고를 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마을금고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원이 변경된다든가 할 때 정관변경 인가를 해 주면 이걸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 저희들이 해 주면 등기소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임원이 변경된다든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정관에 있는 사항이 변경될 때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관에 사업내용이라든가 소재지라든가 그런 것이 변경이 될 때.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마을금고에 대한 다른 사항은 일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리라는 표현은 적정하지가 않겠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다른 부분은 관여를 할 수 없고요.

김진영위원

관여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게 너무너무 절실하냐 하면 지금 각 동별로 마을금고 때문에 동네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대위원들끼리만 해가지고 대위원이 아닌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이 어쨌든 적든 많든 약간이 지원되는데 단합대회를 갈 때는 주민자치위원이 20명이다. 거기도 물론 대위원이 많이 들어있는데, 단합대회 버스 한 가득이 거의 대부분 대위원으로 갑니다. 이걸 도저히 여기서 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첫 번째로 새마을 중앙본부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정관 변경만 요식행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터치는,

김진영위원

구에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터치는 일체 안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 나머지는 터치를 할 수가 없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참, 새마을이 참 엄청난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 다시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최에 대한 게 나왔는데, 여긴 아까 그 세부사업에 없었던 게 하나 들어 있는데 인력운영비 이래가지고 괄호 열고 안심이 전담 관제인력 이렇게 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 그 사유를 보니까 서울, 이게 19.1%가 집행률 비율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통보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통보금액이 많아 집행이 미비한 상태임’ 이래가지고 여성가족과가 담당 과 뭐 이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

김진영위원

여기 보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산이 한 6,200여만 원 조금 넘고 집행률이 지금 보니까 집행액이 한 1,100만 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5,000여만 원 남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면 저희 여성가족과하고 서울시 여성가족과 일인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안심이 전담인력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운영비를 시에서 각 구별로 할당을 해서 이렇게 배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 인력이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과다하게 배분이 됐었죠, 시에서.

김진영위원

그럼 집행잔액 남은 이것은 시에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실제 이거 집행비율이 19.1% 돼.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매칭비율로 구비 50 대 시비 50, 5050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안심이 전담 관제인력이라는 게 여성안심거리인가 그게 우리가 있죠, 정해진 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 뭐, 말하자면 경비라고 표현해야 되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경비하고 인건비…….

김진영위원

안심거리를 지킨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귀갓길 안전요원이라고 해야 되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안심귀갓길.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인건비,

김진영위원

까지는 아니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인건비수당, 인건비수당.

김진영위원

얼마나 내려왔길래 금액이 많아가지고 이거 집행이 미비하다고 이렇게 돼 있을까? 알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시, 구 5050 매칭이니까…….

김진영위원

실제적인 건 여성가족과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해 봐야 답이 안 나오게 생겼네.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오늘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여기 질의할 게 몇 개 있는데, 너무 길게 잡아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오늘 쭉 행감하고 난 다음에 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할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어떻게 매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면 세부내역서를 달라 이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줍니다, 이렇게. 갖다 주면 뭐 한글도 모르는지 또 이 세부내역서가 아니고 구 청사 로비 환경 개선을 했으면 인테리어업자가 어느 업체인지 뭐를 얼마가 들었는지 공사가 얼마가 들었는지 재료가 얼마가 들었는지 인건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이런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포괄적인 예산을 ‘얼마 들어갔다.’ 그냥 이 예산서만 이렇게 갖다 줍니다. 이렇게 갖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앞의 예산내역하고 집행액하고 그런 규모로 해서 제출했는데 더 자세히 요구하시면 사업별로, 양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3월 달에도 한번 복사해 드렸습니다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전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수레로 끌고 온 적이 있었어요. 수레로 끌고 왔었어요, 제 방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감사기간에 자료를 요구하면 갖다 줘야죠.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

김영숙위원

이렇게 하면 시간만 자꾸 지연됩니다, 힘든데. 이거를 보고자 하는 의미는 지난번에 추경 때도 언급을 했지만 1층에 구청 어린이집 입구, 출입구 쪽에 아이들 미끄러지지 않게 잔디라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턱 있는 데를 좀 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합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시설물을 하게 되면 저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사 내의 그림을 포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부분적으로 하려고 해서 지금 우선 주차광장 그다음에는 옆에 어린이집 출입구하고 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주차광장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급한 것은 어린이들 입출입 할 때 거기를 얼른 보완을 해 주셔야죠. 조금 있으면 이제 장마철 또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다 좀 어떻게 지나다 보면 겨울철 돌아옵니다. 혹시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혹시라도 미끄러지고 다칠까봐 아니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잠깐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마련을 하라고 했는데, 추경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산집행해 주면 그것도 보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6월 달입니다, 과장님. 언제 할 계획입니까?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청사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청사 주차장, 광장 또 캐노피, 청사 로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 콘셉트에 맞춰서 포괄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계별로 주차광장하고 그다음 단계가 중앙광장 직장어린이집 출입구 부분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해서 어린이들, 직원, 학부모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저희도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 과장님들은 그래도 어쨌든 구청에 근무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나름대로요. 그러면 구청을, 본청을 예를 들어서 그냥 군데군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구청을 지금 현재 있는 구청이 오래는 됐지만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금 5층에 옥상텃밭도 해놨지만 그것도 어쨌든 잘했다고는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잠깐 쉬는 동안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서, 공간은 잘 마련은 해놨는데 아쉬운 점은 또 5층 전체를 넓게 해놨으면 좋았는데 한쪽으로 해놔서 그게 좀 아쉽고 또한 안전진단을 분명히 했겠죠. 건물 안전진단을 해서 옥상녹화사업을 했을 텐데, 예전에 제가 초선 때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 집이 작지만 어쨌든 예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옥상 녹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단독주택들을 녹화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때는 제가 의원 생활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돼서 녹화사업을 해서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덜 춥고 그래서 우리 5층의 옥상녹화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녹화사업을 그때 해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그것을 텃밭 가꾸기로 해서 각 국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쉬운 것은 이쪽 5층 전체를 그림을 그려서 넓게 좀 해놨으면 좋았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청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도 여러 가지 시설이 그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어린이집이 지금 들어와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사정에 따라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어떻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은 걸 사전에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집 유치하는데, 구청 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우선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라 아마 급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서 불편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고, 또한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1층에, 로비에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작품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뀌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2개월에 한 번씩…….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계절별로 1년에 네 번 정도 이렇게 바뀌고요. 김영숙 부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청 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고쳐 놓으니까 이게 너덜너덜해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용역을 다 했습니다. 용역을 다 끝내고,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집안, 그냥 내 돈 같으면 한꺼번에 싸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특교 있고, 시비 있고, 구비 있고 이렇게 돈을 봐 가면서 또 용역을 하고 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뜨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지난번에도 의회했을 때 빨리 한다더니 왜 안 했냐고 그러시는데 그게 절차가 복잡해서요, 지금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전반적인 프레임은 다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같이 하겠다는 프레임과 또 용역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늦어도 올 연말에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1층에 지금 등이 예전에 등하고 지금 LED 등으로 바꿨을 때에 전기요금이 혹시 차이가 난 것이 있는지, 그 조사한 것 혹시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차이점에 대해서는 금방 못 찾으니까 비교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러면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오전에 안내데스크에 계신 직원분들이 해가 비치면 너무 직선이라 눈이라든지 피곤하다고 어쨌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완할 때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직원 아닙니까, 솔직히?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내데스크가 너무 크고, 가운데 너무 크게 돼 있어서 다시 디자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 부분도 설계도면 지금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그때 먼저 이거 리모델링할 때, 그때도 그냥 별 차이가 없이 그냥 안내데스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떻게 그것도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1층 로비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막상 해놓으니까 햇빛이 그렇게 비춰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그걸 좀 보완을 진작 하셨어야죠. 이런 얘기 안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꼼꼼하게 이런 것을 좀 보셔서 시정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시정이 빨리빨리 되면.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런 얘기 저희한테 안 하게끔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민간단체가 왜 이렇게 늘어나죠, 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더 늘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무조건 올린다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작업을 민간단체에서 1월 달부터 작업을 해서 세무서나 또 서울시나 이런 데 다 등록을 해서 절차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고유번호가 나오면 우리한테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서식만 갖춰지면 우리한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해 줄 수 있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는 신청에서 제외되니까요 그거에 실적까지 다 붙여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심의를 굉장히 깐깐하게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를 다, 감사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민간단체 하나를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신청 자체를 안 받았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선7기 들어와서는 어느 누구나 예를 들어서 심의에 맞으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심의에 맞으면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한대로 늘어나겠네요, 민간단체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을사업과 주민자치사업으로 해가지고 민, 관과 함께 거버넌스를 가고 있는 행정이 있어서 민간단체들도 지방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활동을 한다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청제외대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꼼꼼히 챙기고 또 일반인 심의위원도 있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자로서 크나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설명이 위원님들한테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향과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이분들이 어느 민간단체를 구성을 하려고 하면 한 1년 동안 사업실적이 있으면 세무서나 아니면 이런 데 등록이 돼서 또 우리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구성돼 있는 신규사업 단체들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도 받고 서울시에 민관협력담당관에다 등록도 돼 있는 그런 사업체가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이분들 심의한 자료,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심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청 내에 지금 화장실들을 비대 설치를 해놓은 것이 있죠. 나름대로 좌변식이었다가 지금 비대 설치한 곳이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은 저는 못 들어가 봤지만 설치해 놓은 것을 혹시, 남자분이라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요, 사용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비데 해놓은 곳이. 새로 해놓은 곳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게 문 열고 들어가다가 무르팍 찧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거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설치를 하셔야지. 저 몇 번 놀랐습니다. 무의식중에 들어갔다가 무르팍을 몇 번 찧었습니다, 사실. 그걸 좀 보고 아무리 좌변식보다 비데 설치한 것이 편하다고 하지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건데, 그것 좀 꼼꼼히 보고 시설 좀 설치 좀 하셨으면,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시설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그리고 6층에 화장실 여성 화장실은, 모르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밤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매일은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늦게 사무실에서 책을 보다가 화장실을 들어가면 센서가 켜져야 되는데 센서가 안 켜집니다. 그래서 저 무서워서 혼났습니다. 장ㆍ단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센서가 물론 들어갔다 나오면 자동으로 꺼져서 전기료 같은 것이나 아니면 환하게 켜져 있어서 그게 불필요해서 센서로 해놓은 건데 사실은 밤에 늦게 있을 때는 그 센서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 부분은 무서웠어요,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층이 넓잖아요, 사실. 넓은데, 한번 그것 좀 점검 좀 해 주세요.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네, 센서등은 지금 고장 난 것은 고치고요. 그다음에 점검을 해 봐서 다른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좋은 점도 있는데, 장ㆍ단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 계속사업이었던 것이 빠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왜 이 단체가 빠졌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서류를 드리겠지만 어느 단체가 빠진 건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숙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예산을 안 줘도 되네요, 이제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답니다, 특수성 때문에.

김영숙위원

자치행정과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몇 년도 것 말씀,

김영숙위원

이번 년도, 2019년도 것이요. 보십시오.
검복

위검복행정지원과장

평통 것 아까 있었는데.

김영숙위원

그건 2018년도 것입니다. 18년도에는 있는데 19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까? 그 관계를 한번 챙겨봐 가지고요.

김영숙위원

여기는 그러면 예산이 필요치가 않나 봅니다, 그러면요? 아니면 이게 딴 데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마을협치과에 있었는데,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마을협치과에 이따 확인해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잖아요. 민간단체보조금 우리가 원칙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둔 단체여야만이 가능하잖아요.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그것을 설립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저기에서는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니까 일단 심의를, 뭐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건 아니지만, 심의위원들이 있으시지만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시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태용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으로 이끌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이동인입니다. 학교지원팀장 김현희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윤은미입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팀장이 오늘 숙직을 하고 순서가 바뀐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아마 지방을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지방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팀장님 한 분이 지금 올라오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신다고 해도 늦으실 텐데 다음번에는 이렇게 예정 돼 있는 감사에 과장님을 보좌해서 업무를 보조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쪽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아니 4쪽이 아니고,

김진영위원

쪽수가 과장님 것하고 우리 것하고 틀려요.

최경보위원장

틀려요?

김진영위원

쪽수가 틀립니다.

최경보위원장

아, 그래요?

김진영위원

우리가 지금 꿈과 희망을 주는 중랑장학사업이 4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경보위원장

제가 확인만 할게요. 방정환교육센터 지하1층 지상7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여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6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높이 고도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건축사에서 그 방안을 좀 마련해서, 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7층으로 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것은 좋은 일인데요, 이게 자료가 미리 마련이 돼서 6층으로 표기가 됐나 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게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되기 전에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 김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ㆍ농 상생 공공급식 지원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태용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식재료 배송을 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친환경급식센터 서울시에 임대를 해서 거기서 4월 1일 날 개소해서 그때부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아까 보고중에 45개 기관이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 45개 기관 중에서 국ㆍ공립이 몇 개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국ㆍ공립이 50개소입니다.

김미숙위원

전체 50개소입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어린이집.

김미숙위원

전체 50개에서 국ㆍ공립은 몇 개나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33개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50개 중 33개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 민간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민간은 98개 중에 4개소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98개 중에 4개고요. 50개 중에 33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가정은 85개 중에 7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 기타 다른 기관은 어디가 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가 24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직 1개소만 참여하고 있고요. 복지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 중에서는 아직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복지시설 같은 데는 미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놨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그게 만료되는 내년부터, 아마 해도 내년부터 하게 될 겁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 실제로 저희가 공공급식 위탁을 이미 나갔지 않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우리 예산이 그때 얼마였어요, 총? 계약 시까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

김미숙위원

광진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거기에서 위탁 맡으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 위탁 금액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금은 5억 3,833만 3,000원입니다.

김미숙위원

약 5억 3,800만 원이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 기간이 지금 몇 년, 위탁금액 사용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김미숙위원

네, 12월 말까지. 저희가 건물 완공하는 그 시점까지 지금 그쪽에 위탁하기로 한 건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 5억 3,800만 원이 지금 12월 말까지 다 쓰이는 예산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억 3,8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재 지금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5개 기관 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국ㆍ공립이 33개예요. 거기에 또 민간 네 군데 밖에 안 돼요. 거기에 가정이 일곱 군데, 거기에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 실질적으로 가정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20명 미만입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한 기관으로 따지면 20명 미만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기관 어떻게 보면 1개 시설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민간시설 100명 이상짜리면요. 이 수로 보면요. 그래서 기관, 그냥 막연하게 기관수로 해서 45개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람 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 5억 3,800만 원을 12월 31일까지 위탁해서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거 작은 돈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혜택을 지금 여기 국가 차원에서 공공급식 검증된 공공급식 아니면 유기농 공공급식, 건강한 먹거리 해서 하겠다는 정책 취지에요, 이게요. 그런데 실제로 참여 수가 이렇게 적은 까닭이 뭡니까? 왜 국ㆍ공립만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 이유 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게 올해 위탁업체를 2월 달에 선정을 해서 4월 1일 개소를 했거든요. 지금부터 두 달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고요. 앞으로 해마다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복지센터 같은 곳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참여를 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는. 계약이 금년 말에 끝나면 이제 내년부터는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숙위원

내년부터 참여가 가능할, 내년부터 참여가 될 것 같으면요, 기관에서 공공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게 참 좋은 정책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면 참여하지 말라고 해도요 ‘우리 참여시켜주세요, 주세요.’ 할 겁니다. 저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급식은 국ㆍ공립은 다 들어와 있어요. 국ㆍ공립 한 군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이다. 아까 국ㆍ공립 과장님 50개소 중에 33개가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나머지도 앞으로 아마 국ㆍ공립은 다 들어갈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자율적으로,

김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과장님, 물론 자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 정말이게 자유스러워서 자율인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꼭 이것은 말을 안 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거.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낮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낮을 거 아니에요. 민간이 지금 전체 말씀하신 것처럼 98개 중에서 4개가 참여했다는 것은 거의 참여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왜 이게 어린이집 이렇게, 어린이집만 국한되어 있는지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시설도 지금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시설은 대부분 무료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거기는 미리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김미숙위원

사회복지 시설이 무료급식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무료급식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김미숙위원

사회복지 어떤 기관이 무료급식인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무료급식이 노인하고 저소득층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클라이언트만 무료급식이지 실제로 복지관에서 무료로 국가에서 재료를 다 해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거기도 구입은, 구매는 할 거 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 구입하는,

김미숙위원

구매는 할 거 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만 무료지, 돈을 안 내고 드시는 것이지 실제로 구매할 때는 돈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상이잖아요.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복지관청에서 운영비 쓸 때는 유상으로 운영비로 쓸 것 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렇죠, 무료는 아니죠. 혜택 보는 사람이 무료급식인 것이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수혜자는 무료이고요.

김미숙위원

그럼에도 참여를 안 하고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들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이 다 종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 제가 전화번호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전화 몇 군데를 제가 해봤어요, 국ㆍ공립어린이집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공공급식 지금 하고 있는 게 만족하느냐?’ 그냥 익명으로 말을 해줘도 된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조차도 기관으로 전화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거 걱정을 하기에. ‘기관으로 제가 안 한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냥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이것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시잖아요. 저희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답 똑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요. 그러면 또 어느 기관이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답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공공급식이 성공하는 정책이 되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국ㆍ공립 기관장들은요, 그냥 이거이거 정책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해야 된다 하면 무언의 그게, 보이지 않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민간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민간은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또 다른 정책을 내놓으셔도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내년 가면 이 정도 될 겁니다. 점점 늘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예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11개 구가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사실은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거 5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은요.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성을 보면 그건 굉장히 박수칠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그래서 처음에도 공공급식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정책입니까? 자꾸 반문하고 질의하고 답변하십시오 한 것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염려되어서 이러는 부분인데, 그냥 정책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추세이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세라는 따라가야 될 때 따라가는 게 맞죠. 따라가지 말아야 될 때는 안 따라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요, 제가 받을 때 영광군에 지금 협약 맺는 곳에서 신선류, 야채류 이런 게 조금 현재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빨리 사용자가 요구해야 돼요, 건의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영광군에서, 제가 알기로 한꺼번에 이렇게 조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11개 구면 지금 인원수가 꽤 될 텐데요, 거점지역 둔다고 해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5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공공급식이 정말 정착이 잘 돼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더 증가가 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실패된 정책이 되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구민한테 세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것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고 일단 참여업체 참여기관 수는 다른 구에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그 증가 추세를 알아봤는데 처음에 그것으로 보면 우리 구가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타 구에 처음 시작한 데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 왜 참여를 안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참여하고 그다음에 산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속 개선하고 그것은 계속 모니터링해서 하겠습니다. 또 배송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질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고 배송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책이 어쨌든 관에서 하게 되면 관과 기관과의 어떤 미묘한 관계가 반드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나쁘게 표현하면 갑과 을의 관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기는 싫지만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아, 저희는 자율을 줍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정책인데 자율을 안 주겠어요? 그게 아니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자율은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자율이 있어야 되는데 국ㆍ공립만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한 반증을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부정하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그것도 인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도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반드시 말로만 하는 자율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몇 군데 전화해봤다고 했잖아요.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게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부터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100% 제가 지킵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저희 안 할 수 없잖아요.’ 라는 답변이었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 입장 아시잖아요.’ 딱 이 세 마디로 압축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안 물어봤거든요. 더 이상 또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하실 때, 이왕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 저는 이건 성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 반드시 수정 보완을 하셔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정책, 그냥 이거 1년 해서 또 하고 조금 나아지다 말면 말고 이런 것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소리에요.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아직은 초기단계이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서류에 지난 연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9쪽부터 보고해주고 계시고요. 그 중에 네 번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설립을 제고할 것이라는 건의사항에 결과는 ‘이런 이런 저런 저러한 이유로 중복이 되어서 필요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음.’ 은 위에는 그런 그러한 이유를 열거를 쭉 해놓고 즉, 필요 없는 이유를 열거해 놓고 맨 뒤에는 ‘필요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음.’ 이것은 아주 모순된 답변입니다. 저는 차라리 여기에 해당 과에서 실태를 잘 파악하시고 ‘민간단체가 견고하게 만들어서 운영되고 잘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기능이 있어서 비록 조례에는 있지만,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설치가 불가하고 어려우므로 조례의 기준으로 한 위원회 설치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으면 차라리 오히려 현실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기금, 경비, 다 개별 심의가 있고 거기다가 하다못해 자문위원회 및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별도로 있어서 중복된다. 우리가 민간단체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기구하고 중복됐다는 기준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기준의 잣대를 두실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최태용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아니요. 과장님 답변 아직 안 하셨어요, 관등성명만 하시고. 답변하셔요. 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다시 금년에도 이거 내려 보낼 겁니다. 내년에 현실적인 답변 주시고요, 현실적인 조치를 하세요. 그런 그러한 이유로 이 조례가 현재 유지되고 있지만 정말로 다른 데서 대체가 가능하면 과감히 조례 폐지하시는 것도 검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도 분명히 메모했지만, 이 부분은 지난 연도에 내려갔던 이러한 사항은 금년에도 다시 똑같이 내려갈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현실성 있게 해서 다시 올리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했던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민간단체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017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지원금 보조받은 것 중에 일부 금액, 일정 금액은 동일하게 못 쓰고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는 그거에 대한 관리를 적절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28쪽인가요? 수감서류 감사사항에 보면 자체 감사에서 교육발전협의회의 관리를 잘 못했다고 지적받으셨죠? 11쪽 보면, 중랑교육발전협의회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해서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으신 적 있으시죠? 지금 보고서 수감서류 11쪽에 보면. 아니, 그냥 과장님 확인만 하세요, 일단.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렇게 관리하는 자문 역할을 하고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회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잘 운영되는 민간단체를 관리 소홀로 지적까지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2019년도까지 지속이 됐으면 저희한테 아마 지적을 크게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2019년도에는 일정 금액으로 반환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빼고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

은승희위원

확인 못하셨습니까? 금년도 지원할 때 늘 매년 요구하던 금액하고 똑같이 하지 않으시고 500여만 원 정도 늘 불용해서 남기시던 것 금년에 사업 제외하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사업이었어요, 그 사업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교장 워크숍에 감액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구비로 다 하고 싶은데 거기에 회원들이 회비를 안내서 구비 못 쓰고 도로 반납하는 거, 2017년도에도 똑같이 그랬고 2018년도에도 똑같이 그랬는데 만약에 2019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지원하셨으면 아마 과장님 오늘 감사장에서 많이 지적을 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제가 지금 금액이 감소 돼서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부분 제외하고 지원한 것 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맞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역시 정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보니까 이미 교육발전협의회는 금년도 보조금 지원받은 것을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 그쪽에 보조금 지원되셨죠? 2,700만 원 지원하셨던데, 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감서류 기준일자가 3월 31일 기준일자 거든요. 그 과에서 그냥 교부된 것만을 아마 보고했는지, 행정지원과에서 포괄로 보고를 하니까. 그런데 그 과에서 보고를 할 때 집행액이 2,70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해당과 과장님한테 저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할 때 1년 연간 계획에서 결정이 되면 사업 시기 상관없이 전체 금액을 일괄로 한 번에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사업 시기별로 지급하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한 번에 보조금을 줬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도 특혜예요. 다른 단체도 한 번 보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꼭 참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단체들은 연간계획서의 사업 시기를 보고 도래되는 사업이 다가올 때 본인 부담금 즉, 그 단체부담금이 요즘은 이제 거의 필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 것을 보고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31일 자 기준에 전액 다 보조금 지급됐다? 이건 사업이 연간 계획일 텐데, 그건 관리 감독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은승희위원

운영하는 단체, 민간단체 또 한 단체 늘어나셨더라고요. 같은 차원에서 관리하십시오, 내년도에 지적받지 않으시려면.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형평성 분명하게 해서 관리하세요,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감서류 17쪽을 보시면 저희가 역시 지난 연도 감사를 했을 때, 그 많은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지급할 때 2018년도에 서면심의로만 다 해서 지급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때 그 직에 안 계셨, 우리 과장님 지금 교육지원과에 언제 날짜로 오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7월 달에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작년 7월,

은승희위원

작년 7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감사 받으셨는데?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때 지적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뒤에 위원회, 18쪽을 보면 2018년도 운영현황을 보세요. 2월, 3월, 7월까지 다 서면심의예요, 장학생 선발을 하는데. 이래서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면심의 해서 정확하게 위원들 출석하게 해서 적절한지 잘 해서 장학금 지급하십시오.’ 라고 저희한테 조치 명령받으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위원회 3월 22일 날 개최하셨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데 여기에 수당 지급 내역을 보니까 수당 지급 받으신 분이 네 분이에요. 그러면 외부 위원이 지금 4명 참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에 참석한 위원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수당 수령하셨을 테니까 참석하신 분 있으실 테니까. 다시 17쪽으로 좀 넘어오시겠습니다. 과장님, 1번과 2번은 조례에 당연직이에요. 이 기금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해당 부서의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다음 3번 항은 구의회 추천 몫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구청장께서 임명하신 겁니다, 위촉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4번의 위원은 조례에 어느 근거로 위촉되신 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이분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요, 저희가 기금전문가, 기금에 관련된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기금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분이 민간인이신가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신데요.

은승희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공직생활을 많이 하셔서 기금,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장학기금설치 관리 조례에 기금운영위원회 제5조를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장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구의원, 2호 기금 관련 구 공무원입니다.’ 자, 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누구십니까, 지금 여기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 중에 기금 관련 구 공무원이 누구세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볼 때는 박○○ 위원하고 그러니까 4번에 있는 분하고 동부교육청 지원국장 송○ 정도,

은승희위원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기금 관련 공무원이에요,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판단이 저는 잘못되셨다고 단언합니다. 시정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산하기관의 기관장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봐야 돼요. 이분은 현직이 중랑구의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보셔야 돼요. 이분의 지난 경력을 따지시면 안 돼요. 저희 중랑구청장께서 행정 경력이나 다른 경력이 많으니까 타 구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7번 위원 분은 모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현직에? 10번 위원님은 그 학교의 학부모회장이시네요?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중랑구에 학교가 이렇게 없어요? 그 학교에서 추천해서 올라온 것 이 기금위원회에서 어디 공정하게 심의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주민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난 연도 감사 때 이 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받으셨으면 금년도에는 뭔가 달라진 것을 보여주셨어야죠. 저희로 하여금 ‘아, 달라지려고 감사 때 지적받은 것 고치시려고 노력하셨구나.’ 그것을 보이셔야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조례에 근거한 조례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이미 제정된 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 맞춰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위원 위촉이나 기타 등등 부분도 현시점에 맞춰서 개정을 하시고요 아니면 현 조례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조례에 맞는 위원회 위촉을 하실 것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아니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끝나는 분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분을 바꾸든지 하여튼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시는 게 현재 이 조례 제5조 5항을 보면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간과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관해서 재검토 하실 때 조례 꼼꼼히 살피시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업란에 과장님,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박○○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7월 23일 날 위촉됐는데 그때도 공단 이사장이셨습니까,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 시점에도, 2018년.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때도 공단 이시장으로?

이병우위원

아니에요. 그 정도 안 빨라요, 9월인 걸로 제가,

최경보위원장

아닐 텐데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착각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조례에도 맞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병우위원

위원장님, 재임 임기가 2018년 위촉일은 7월 23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타인 것 같고요. 2018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니까 최초 위촉일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타가 아닌가 아닌가 싶은데요. 위에 것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은데, 서○○ 위원님 것 갖다가 쓴 것 아닌가 싶어요, 임기로 보면.

은승희위원

어쨌든 잘 검토해서 조례에 맞춰서 운영하십시오,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이행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위원들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중교협에 예산 삭감이 학교장 세미나에서 감액하셨다고 하셨는데 수감서류 31쪽을 좀 봐주십시오. 수감서류 31쪽에 보면 2017년 학교장 세미나 765만 5,000원, 2018년 학교장 세미나 784만 8,000원, 2019년 학교장 세미나 753만 2,000원, 그 위에 가겠습니다. 학부모 연수 734만 5,000원 2017년입니다. 2018년 학부모 연수 705만 원, 2019년 학부모 연수 274만 3,000원, 학교장 세미나에서 감액된 게 아닙니다, 과장님. 학교장 세미나는 그대로고 학부모 세미나에서 감액된 겁니다. 과장님, 맞죠? 확인하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태용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그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28쪽, 중교협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27쪽 2018년 6월 26일 날 교육 향상을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을 하셨습니다. 1차 정기총회고 2018년 교육산업 추진내용을 설명했으며 제1차 학부모 연수를 지원하셨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28쪽에 보면 2018년 6월 26일 같은 날짜입니다. 1차 학부모 연수 이게 학부모 연수별로 나누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과 함께 초․중․고 연계 대학 수시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 참석인원이 학생 및 학부모로 350여명 된다고 합니다. 그 옆 쪽, 29쪽으로 가면 진로진학 지원컨설팅에 2018년 6월 26일 같은 날짜입니다. 제3차 학생부종합 전형 11 맞춤컨설팅 참석인원 학생 15명 및 학부모 장소 중랑구청 4층 다목적회의실. 그러면 제가 앞에 6월 26일은 학부모 연수를 했다고 치고 28쪽과 29쪽에 있는 같은 날 6월 26일은 완전히 다른 교육입니다. 맞죠, 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오화근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학부모 연수하고 컨설팅하고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한날 같은 날에

오화근위원

그러면 하나는 어디서 했습니까? 6월 26일 날 350여명 모아놓고 한 건 어디서 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지하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같은 날 한쪽에는 지하 강당에서 350명 모아 놓고 교육하고 다시 또 기획상황실에서는 11 맞춤을 따로 하고 같은 날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같은 날 했습니다. 시간대는 조금 다릅니다.

오화근위원

시간대는 다르고 같은 날 했다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같은 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컨설팅 할 때 부모가 데려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편리성 때문에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럼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같은 날 이렇게 날짜가 한번은 학부모랑 350명 모아놓고 지하 강당에서 하고 또 15명은 따로 또 다목적회의실에서 했다니까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중교협에 대해서 지원금들이 지난번에도 할 때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저도 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감액하셨다니까 그런가보다 그러는데 물론 학교장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저는 학부모 연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없지만 속기를 보면 알겠지만 그때 분명히 학교장 세미나에서 돈이 남았다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장 세미나는 그대로 유지되고 학부모 세미나에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이게 얼마나 줄이신 겁니까? 705만 원이었는데 270만 원으로 줄이면 도대체 학부모 연수를 어떻게 다녀 오신건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3차를 하기로 했는데 한 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학교장 세미나는 그대로 다 하고 학부모 세미나만 3차로 해야 되는데 그냥 1차로 끝내 버린 겁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교육지원센터 선행 프로그램에 학부모 교육이라는 게 별도로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올해. 그래서 그거랑도 조금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학부모교육을 별도로 할 겁니다, 저희 구청에서 주관으로.

오화근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건 그냥 민간단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청에서 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희하고 어떤 사업목적이 중복되거나 이러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오화근위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걸로는 과장님이 이런 설명을 안 들었을 때 저희가 이 수감서류만 봐가지고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충분히 오해할 만합니다.

오화근위원

네, 오해도 되고 그다음에 중교협에 대해서 중교협 지원금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 지원에서 쓴 경비, 지출내역 상세내역으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보다는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어차피 오늘 못 끝나니까 내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병우위원

저도 자료 요청 좀,

최경보위원장

잠깐만요, 자료 요청하시죠,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일단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저는 왜 자료를 이렇게 작성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30쪽, 좀 수고스러울 수는 있어요,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하고 정산 현황 있죠? 33쪽부터 72쪽까지. 이 2개 자료는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자료를 좀 정리해서 왜냐하면 이거 계속 넘겨가면서 보기에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은 같은 자료죠? 보조금 지원현황, 앞부분은 보조금 지원현황이고 뒷부분은 보조금 정산현황 아니겠어요? 이 자료가 지원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 부분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쨌든 오늘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2쪽 보조금 사용관련 점검실적이 있어요. 이것도 세부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 요청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도ㆍ농상생 공공급식은 도ㆍ농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인데요, 이게 아동센터나 복지시설, 어린이집 희망시설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초기단계라 당연히 100%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 쪽은 어린이집이 많기는 하지만 민간 쪽은 훨씬 더 하기가 힘들 겁니다. 여러 가지 민간에 사정들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센터가 우리가 그 사업을 목적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물론 지식산업센터로 옮겨와서 중랑구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생기는데 정말 처음에 잘 되리라고 절대 저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설득도 하고. 그런데 우리 아까 11개 지자체에서 영광군에서만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친환경 농산물을. 다 틀린 거 아니에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다 다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11개에서 한꺼번에 영광군에서만 11개 센터에 해 주는 걸로 말씀을 하셨던데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거 아닙니다.

최경보위원장

11개가 다 지원해 주는 지역 도ㆍ농상생 군이나 지자체가 다 틀리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거의 다 틀린 데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저도 자료요청 하고 갈게요.

최경보위원장

네, 자료 요청해 주세요.

김영숙위원

우리 장학금 나간 내역서 있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장학금 나간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 받은 사람 아니면 장학금도 종류가 있지 않나요, 혹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거 세부적인 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최경보위원장

부위원장님, 몇 년도 것?

김영숙위원

작년도 것, 올해도 혹시 있었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올해 1차로 한 것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작년도 것, 올해 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자료를 어쨌든 요구해서 동료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저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전체…….

최경보위원장

자료는 전체적으로 좀 배부해 주세요.

김영숙위원

원하시는 위원님만 주세요. 안 계신 위원님들은 놔두세요.

오화근위원

저도 주세요.

김영숙위원

어쨌든 원하는 위원님만 드리세요. 그리고 지금 학교의 교육경비나 아니면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데 학교가 인원이 자꾸 감소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입학 정원이 많은 학교도 있고,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는 다른 데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갈 수도 있어서 그것은 조금 안 해도, 어쨌든 초등학교 입학에 학생 수가 많은 데에는 나름대로 학력신장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드는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그런 데는 우리가 학력신장이나 교육경비를 내려주는 것이 사실은 학생 수가 주는데 자꾸 우리가 그런 것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하신 적이 혹시 있는지?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때 어떤 사업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지 인원수로 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체능 같은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1악기 하나씩 다루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전에 없던 사업들인데 지금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김영숙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학교들이 물론 예산을 학교가 원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계획을 해서 올리면 우리는 어쨌든 심의를 해서 학교에서 내려주는데 좀 안타깝게 지금 학생 수가 주는데 우리가 지금 학력신장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리면 그냥 그대로 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실이 많은데 공실이 많은 것을 지금 방과 후에 프로그램 하는 것을 활용을 해요, 학교마다.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빈공간은 없죠, 그렇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런 빈공간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공간에 학생 몇 명이서 그렇게 자율학습식으로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쨌든 교육청에다 건의를 해서 다른 활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드렸는데 지금 공교롭게 중화동에 중흥초등학교가 병설유치원이 설치가 됐습니다. 시설이 들어 와서 제가 한번 개원식 할 때 가봤습니다. 일부러 사복 입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냥 일반인 주민인 척 하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시설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지칭하겠는데 여기 신내동에 있는 중화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입학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학교는 입학생이 저조합니다,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 데를 교육청하고 어쨌든 얘기를 해서 병설유치원을 좀 유치하게, 지금 크게 보면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지금 우리가 구에서 하나 만들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유치원이 그 안에 들어가면 좋으리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구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학교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빈 교실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감사 때 하는, 어쨌든 회기중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짓는 것보다,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13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