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5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1-13

최홍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마지막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처럼 입찰하겠다라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장님의 확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얼마 이하가 수의계약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 파악을 해 보니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도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 제가 나름대로 목포시의 기준을 마련했어요.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게 아니면 왜 안 되는가 저한테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목포시를 들여다보니, 타 자치단체도 들여다보니 순천이나 여수는 회계가 일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는 참 기형적인 구조예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배분을 하고 사업은 특별회계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삼권분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계약부서 따로 아니, 사업부서 따로 계약부서 따로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는데, 삼권분립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특별회계라는 이상한 기형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겠고요. 예산 배분처럼 사업도요.

이거 특별회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일원화시켜야 하지요. 그래서 삼권분립이 돼서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예산 절감,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시장님과 말씀하겠고요. 수의계약의 한도는 제가 500만원으로 하시라. 그렇게 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