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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관호 의원 발언

35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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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주택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목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안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어 내용 확인이 어려워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이 2019년 10월 개정되어 시행령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보다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추후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그때 조례안을 더 보완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심사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